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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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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77
제목 논농업 직접지불제 및 직불제 토양검정 안내
내용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촌지도사 한선영 (741 2574)

□ 논농업 직접지불 목적

WTO 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직접 지불제도를 농업에 도입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 국토환 경보전 안전한 농산물 생산

□ 지급기준

지급단가

농업진흥지역 : ha 532천원
농업진흥지역밖 : ha 432천원
친환경직불제(논부문)
*기본단가 : 진흥 비진흥 구분없이(저농약 포함 ) ha 532천원
* 추가지급 : 유기.전환기유기 ha 270 천원, 무농약 ha 150천원

지급대상 : 0.14.0ha까지 (농가당)
* ,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는 0.1 5.0ha까지

□ 논농업직접지불 제제기 준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불이행

⼑ 1차년도 : 경고 및 감액지급
불이행 면적 해당금액 감액
⼑ 2차년도 : 보조금 지급중단

토양검사 잔류농약검사

부적합

⼑ 1차년도 : 무작위 검사위 반 시 협약마을 전체농가에 경고
⼑ 2차년도 : 1차 경고받은 협약마을 무작위 검사 위반시 당해 농가 보조금 50% 감 액지급
⼑ 3차년도 : 2차 무작위 검사 위반시 당해 농가 보조금 지급 중단

친환경농업 교육이수

미이수

⼑ 1차년도 : 해당농가 경고
⼑ 2차년도 : 해당농가 보조금 50% 감액지급
⼑ 3차년 도 : 해당농가 보조금 지급중단

영농기록장 기록

미기장

마을협약가입

미가입


□ 논농업 직접지불 토양 검정

검사대상

표본조사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관리 협약 (마을협약)가입하는 농가의 토양 대상

1 검사대상 점수는 협약마을 대비 1 2점을 검사
논의 밭작물 재배작목 전환 신청농지 (농가 )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조사

엽분석결과 전질소함량이 높은 필지

검사항목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리 성분을 분석

하여 적합·부적합 판단

검사시기

시료채취는 수확이후로

⼑ 2차·3차년도 부적합 필지는 작물재배 ·후 2 실시

토양검사 판정기준

⼑ 1 토양검사는 시료분석을 통해 ''논토양 화학성분 적정기준량''에 따라 적합 여부 판정

1차년도 토양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적정기준 함량''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협약마을 전체 농가에 대하여 경고

2차·3차년도 토양검사 는 1차·2차년도 검사결과 부적합으 로 경고 받은 협약마을(마을별 또는 들녘별) 농가 중에서 무위로 검사대상 필지를 선정 재배 전과 수확후에 검사하여 적합여부 판단기준 2 차·3 부적합시 판단기준 적용

토양 화학성분 적정기준 함량 (1차년도 토양검사 기준)

유기물 함량 (g/)

유효인산함량(/)

치환성칼리함량(cmol+/)

일반논

1130

170이하

0.5이하

파일
년도 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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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