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호수 | 177 | |||||||||||||||||||||||||
---|---|---|---|---|---|---|---|---|---|---|---|---|---|---|---|---|---|---|---|---|---|---|---|---|---|---|
제목 | 논농업 직접지불제 및 직불제 토양검정 안내 | |||||||||||||||||||||||||
내용 |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촌지도사
한선영
(☎741
2574)
□ 논농업 직접지불 목적 ⼑ WTO 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직접
지불제도를 논
농업에 도입
□ 지급기준 ⼑ 지급단가
⼑ 지급대상
: 0.1∼4.0ha까지
(농가당)
□ 논농업직접지불 제제기 준
□ 논농업 직접지불 토양 검정 ⼗검사대상 ⼑ 표본조사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관리 협약 (마을협약)가입하는 농가의 토양 대상 1차
검사대상 점수는 협약마을
대비 1∼ 2점을 검사
⼑ 엽분석결과 전질소함량이 높은 필지 ⼗ 검사항목 ⼑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리 성분을 분석 하여 적합·부적합 판단 ⼗ 검사시기 ⼑ 시료채취는 수확이후로 함 ⼑ 2차·3차년도 부적합 필지는 작물재배 전 ·후 2회 실시 ⼗ 토양검사 판정기준 ⼑ 1차 토양검사는 시료분석을 통해 ''논토양 화학성분 적정기준량''에 따라 적합 여부 판정 1차년도 토양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적정기준 함량''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협약마을 전체 농가에 대하여 경고 2차·3차년도 토양검사 는 1차·2차년도 검사결과 부적합으 로 경고 받은 협약마을(마을별 또는 들녘별) 농가 중에서 무위로 검사대상 필지를 선정 재배 전과 수확후에 검사하여 적합여부 판단기준 중 2 차·3차 부적합시 판단기준 적용 ⼐ 논 토양 화학성분 적정기준 함량 (1차년도 토양검사 기준)
|
|||||||||||||||||||||||||
파일 | ||||||||||||||||||||||||||
년도 | 2004 | |||||||||||||||||||||||||
월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