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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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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78
제목 일본, 브랜드 소에 최장(最長) 사육지를 표시
내용

일본, 브랜드 소에 최장(最長) 사육지 를 표시

수성은 최근 브랜드 (돼지 ,닭포함 ) 대해 사육기간이 가장 장소를 원산지로 표시하도록 JAS법의 규정을 재편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는 브랜드 옆면에 도도부현 (都道府縣) 시정촌 (市町村) 등의 지명을 표시하도록 하며, 명칭에 지명이 들어가지 않는 브랜드 소에 따라 브랜드를 내세우는 조건이 달라 부랜드가 나 타내는 지명과 주요 사육 지역이 반드시 일치하지않는 경우가 있는 소비자들로부터 알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JAS법에서는 복수의 산지를 경유하는 경우 , 사육기간이 가장 장소를 원산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되어있다 . 브랜드 소의 규정 재편도 원칙에 따른 것이다 . 때문에 브랜드의 지명이 사육기간이 가장 장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명을 생략할 수도 있다 .

그러나 이에 관해 위원들로부터 모든 브랜드 소에 원산지명을 쓰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힘들다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파일
년도 200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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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