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호수 | 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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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본, 브랜드 소에 최장(最長) 사육지를 표시 | |
내용 |
일본, 브랜드 소에 최장(最長) 사육지 를 표시 농수성은 최근 브랜드 소 (돼지 ,닭포함 )에 대해 사육기간이 가장 긴 장소를 원산지로 표시하도록 JAS법의 규정을 재편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는 브랜드 소 옆면에 도도부현 (都道府縣) 및 시정촌 (市町村) 등의 지명을 표시하도록 하며, 명칭에 지명이 들어가지 않는 브랜드 소에 따라 브랜드를 내세우는 조건이 달라 부랜드가 나 타내는 지명과 주요 사육 지역이 반드시 일치하지않는 경우가 있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알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JAS법에서는 복수의 산지를 경유하는 경우 , 사육기간이 가장 긴 장소를 원산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되어있다 . 브랜드 소의 규정 재편도 이 원칙에 따른 것이다 . 이 때문에 브랜드의 지명이 사육기간이 가장 긴 장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명을 생략할 수도 있다 . 그러나 이에 관해 위원들로부터 모든 브랜드 소에 원산지명을 쓰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힘들다 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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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년도 | 2004 | |
월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