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호수 | 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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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WTO·FTA 농업협상용어 해설 | |
내용 |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농촌지도사 김준석(☎ 741 2339)
상계가능보조
금(actionable
subsidy
,
yellow subsidy)
특정기업이나 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특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에 부정적 효과를 주는 보조금 즉 이 보조금 지급이 상대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 관세양허 품목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타국의 혜택에 실질적인 침해를 주는 경우, 혹은 타 회원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 (serious prejudice)을 주는 경우, 상계가능보조금에 해당되어 상대방 국가는 상관관세 부과나 WTO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덤핑 자문위원회(AD advisory
committee)
EU 집행위원회가 반덤핑 조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자문 및 협의를 구하는 위원회. 반덤핑 제소가 있을 경우 , 각 회원국의 대표 1인 및 집행위원 회의 1인으로 구성되며, 반 덤핑 규정에 따라
반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 시 및
종결, 가격인상
제안의 수락, 잠정관
세의 부과
및 확정관세 부과의
건의 등
관 련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집행위원회는 반드시 반덤핑
자문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함.
아세안 자유무역지 대(AFTA) 가장 초보적인
경제통합단계로서
아세안 회원국들간의 교역시
제한적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및
수량제한을
철폐하기로 한 지역
경제통합을
말함.
가공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공산품을 관 세인하
및 수량제한
철폐 대상 품목으로
하고 있음.
농업협정
(Agreement
on
Agriculture)
UR 협상결과의 하나. 농업협정은 농업교역 대한 장기적 개혁과 자유화를 위한 최초의 효과적인 다자간 틀을 제공함 . 동 협정은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였으며, 시장접근(market access), 국내보조 (domestic support)와 수출경쟁에 대한 약속 , 즉 보조금 (subsidies) 문제를 다루었음 . 또한 무역왜곡
효과가 적은
국내 지원정책을 채택하도
록 촉구하는 한편
국내적 조정에 따르는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조치는
허용하고 있음.
반덤핑관세
(antidumping
duties)
GATT 1994 제6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정상적인 가격보다 부당하게 저렴 한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 우, 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관세율에 추가되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
반독점법
(antitrust laws)
경쟁법(competition law)으
로도 알려져 있는
것으로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을 확보
하는 규범의 일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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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년도 | 2004 | |
월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