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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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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78
제목 WTO·FTA 농업협상용어 해설
내용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농촌지도사 김준석( 741 2339)

상계가능보조 금(actionable subsidy , yellow subsidy)

특정기업이나 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특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에 부정적 효과를 주는 보조금 보조금 지급이 상대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 관세양허 품목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타국의 혜택에 실질적인 침해를 주는 경우, 혹은 회원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 (serious prejudice) 주는 경우, 상계가능보조금에 해당되어 상대방 국가는 상관관세 부과나 WTO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할 있다.

반덤핑 자문위원회(AD advisory committee)

EU 집행위원회가 반덤핑 조사절차의 단계에서 자문 협의를 구하는 위원회. 반덤핑 제소가 있을 경우 , 회원국의 대표 1 집행위원 회의 1인으로 구성되며,

덤핑 규정에 따라 반덤핑에 대한 조사의 종결, 가격인상 제안의 수락, 잠정관 세의 부과 확정관세 부과의 건의 조치를 취하고자 경우 집행위원회는 반드시 반덤핑 자문위원회와 합의하여야 .

아세안 자유무역지 대(AFTA)

가장 초보적인 경제통합단계로서 아세안 회원국들간의 교역시 제한적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수량제한을 철폐하기로 지역 경제통합을 말함.

가공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공산품을 세인하 수량제한 철폐 대상 품목으로 하고 있음.

농업협정 (Agreement on Agriculture)

UR 협상결과의 하나. 농업협정은 농업교역 대한 장기적 개혁과 자유화를 위한 최초의 효과적인 다자간 틀을 제공함 .

협정은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였으며, 시장접근(market access), 국내보조 (domestic support) 수출경쟁에 대한 약속 , 보조금 (subsidies) 문제를 다루었음 .

또한 무역왜곡 효과가 적은 국내 지원정책을 채택하도 록 촉구하는 한편 국내적 조정에 따르는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조치는 허용하고 있음.

반덤핑관세 (anti­dumping duties)

GATT 1994 6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정상적인 가격보다 부당하게 저렴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 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관세율에 추가되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

반독점법 (antitrust laws)

경쟁법(competition law)으 로도 알려져 있는 것으로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 확보 하는 규범의 일환임 .

파일
년도 200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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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