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호수 | 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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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쌀 협상 관련 질의 응답 (1) | |
내용 |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
과 농촌지
도사 김준
석(☎
741 2339)
1.
이미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쌀 시장을 개 방했는데 왜 또 쌀 협상을 하는가?
⼄ 지난 95년부터 우리나라는 매년 일정량 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형태로 쌀 시장이 일부 제한적으로 개방되어 있었 으며, 금년에는 20만 5천톤을 수입해야 합니다. UR협상시 우리 정부는 쌀에 대해 특별 조치를 인정받아 10년간 관세화를 이행 하지 않는 대신에 일정 물량의 쌀을 수 입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 UR 농업협정문 부속서에는 관세화 유예 의 지속 여부에 관해 2004년에 협상을 시작하고 끝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 니다. 즉 지난 10년간 허용된 유예기간이 금년에 만료됨에 따라 어떠한 조건에서 관세화유예를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 협 상하는 것이며, 2005년 이후 관세화 유예 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이고 상대 국이 수락가능 한 양보를 하도록 협정문 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금년
쌀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입장은?
⼄ 쌀 협상에서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 상대방의 요구들을 고려하면서 실리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입 니다. WTO 농업협정문에는 관세화 유예를 할 경우에는 상대국이 수용 가능한 양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대국은
2004년의 경우 소비량의
4%로 되어
있는 의무수입량의 추가
증량 등
유예에 따른 대가를
요구해 올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상대국들의 요구조건 , DDA 농업협상이 가시화될 경우의 관세 수준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쌀 산업 피해 최소화에 협상의 최종 목표를 두겠습 니다. ⼄ 협상과정을
가능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업인들과 대화를 통해
이해와
의견을 구하면서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 한편 개방폭
확대에 대비한
쌀 산업 보완대책
및 농가소득
안정장치 강화 방안
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관세화
하는
경우와
관세화를
유
예하는
경우,
유·불리는?
⼄ 관세화를 유예하는 경우와 고율관세로 관세화 하는 경우 모두 지금보다 개방 의 폭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며 ⼄ 관세화 유예와 교율 관세화 모두 장· 단점이 있어 현재 상태로는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세화 유예시에는 합의된 의무 수입량 만 수입되므로 연도별 쌀 수입량의 예측이 용이한 반면 , 유예 대가로 의무수입물량 증량을 피할 수 있으나, 국제가 격. 환율변동 , 관세감축 등에 따라 수입 량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예상수입량 등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유·불리를
판단해야 하고 또한
DDA협상에
서 결정될 세부원칙
(Modality)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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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2004 | |
월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