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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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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79
제목 쌀 협상 관련 질의 응답 (1)
내용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 과 농촌지 도사 김준 석( 741 2339)

1. 이미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시장을 방했는데 협상을 하는가?

지난 95년부터 우리나라는 매년 일정량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형태로 시장이 일부 제한적으로 개방되어 있었 으며, 금년에는 20 5천톤을 수입해야 합니다.

UR협상시 우리 정부는 쌀에 대해 특별 조치를 인정받아 10년간 관세화를 이행 하지 않는 대신에 일정 물량의 쌀을 입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 UR 농업협정문 부속서에는 관세화 유예 지속 여부에 관해 2004년에 협상을 시작하고 끝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 니다. 지난 10년간 허용된 유예기간이 금년에 만료됨에 따라 어떠한 조건에서 관세화유예를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 상하는 것이며, 2005 이후 관세화 유예 지속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이고 상대 국이 수락가능 한 양보를 하도록 협정문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금년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입장은?

협상에서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 상대방의 요구들을 고려하면서 실리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입 니다.

WTO 농업협정문에는 관세화 유예를 경우에는 상대국이 수용 가능한 양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대국은 2004년의 경우 소비량의 4% 되어 있는 의무수입량의 추가 증량 유예에 따른 대가를 요구해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상대국들의 요구조건 , DDA 농업협상이 가시화될 경우의 관세 수준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산업 피해 최소화에 협상의 최종 목표를 두겠습 니다.

협상과정을 가능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업인들과 대화를 통해 이해와 의견을 구하면서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 한편 개방폭 확대에 대비한 산업 보완대책 농가소득 안정장치 강화 방안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관세화 하는 경우와 관세화를 예하는 경우, 유·불리는?

관세화를 유예하는 경우와 고율관세로 관세화 하는 경우 모두 지금보다 개방 폭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며

관세화 유예와 교율 관세화 모두 장· 단점이 있어 현재 상태로는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없습니다.

관세화 유예시에는 합의된 의무 수입량 수입되므로 연도별 수입량의 예측이 용이한 반면 , 유예 대가로 의무수입물량 증량을 피할 있으나, 국제가 . 환율변동 , 관세감축 등에 따라 수입 량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수입량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유·불리를 판단해야 하고 또한 DDA협상에 결정될 세부원칙 (Modality)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

파일
년도 20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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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