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호수 | 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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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계 자유무역협정(FTA)체결동향 | |||||||||
내용 |
현재
진행되고있는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
협상에서는 2003년
3월말까지 농업모델리티를
확립하고,
전체 협상은 2004년
12월말까지 타결하는
일정이다. 그러나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농업모델
리티 획립에 실패하는
등 협상일정이 대폭
지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 EU 등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WTO와
FTA를 병행하거나 FTA 체결로 선회하는
등 개방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
1. FTA체결 추이 최근, WTO와 같은
다자간 시장개방과는 별도로 협정상대
국만을 대상으로
배타적으로 관세철폐
등을 실시하여
시장개방을 급속히 단행하는
FTA 체결이 가속화되고 있다. FTA 체결
수는 1990년까지
30개 협정에 불과하였
다. 그러나
WTO가 출범한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2년 172개 협정
, 2003년 5월
현재 184개 협정에
달하고 있다.
표1. FTA체결 건수(WTO 통보기 준)
2. 주요 FTA체결 동향 ⼄ 유럽연합(EU) 최근의 주요 FTA 동향 을 보면 EU는 2004년 5월에 현재의 15개 가맹국에서 동유럽 10개국이 신규로 가입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이 25개국으로 확대하게 된다. 또, EU는 아프리카 , 카리브해연안국가, ASEAN,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과의 FTA 체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 로 계획하고 있다. ⼄ 남북미 대륙 미국은 현재의 NAFTA를 중심으로 하여, 2005년 남북미 34개국이 참가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2003년에는 싱가포르 , 칠레, 중남미 4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 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과 FTA를 체결하는 등 FTA 체결로 급선회하고 있다 . 또, 남미대륙에서는 남미단일시장을 겨냥하여, 브라질 ,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의 관세동맹인 남미공동시장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 베네즈웰라 등 5개국으로 구성되는 안데스공동체는 2003년 12월 FTA를 체결하였다. 발효후 15년간에 농산품과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따라서 이미 MERCOSUR와 FTA를 체결한 칠레를 포함하면 남미대륙을 거의 망라하는 10개국, 3억 5,000만명의 FTA가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이로써 남북미 시장통합 을 지향하는 FTAA의 실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브라질의 주도권 싸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남미대륙 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다. EU와 MERCOSUR 와의 FTA 협상에서도 남미제국의 발언력이 높아질 것이다. ⼄ 동남아국가연합(ASEAN)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2010년까지 역내 단일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ASEAN에 대해서는 중국, 일본이 경쟁 적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인도, EU 등도 FTA 를 제안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이 2003년 12월 FTA 체결을 합의하였다. 양국은 2005년 6월까지 특혜관세제도를 창설하고 , 2010년까지 FTA 체결을 합의하였다. 파키스탄 과 대립관계에 있는 인도도 태국 등과 FTA 체결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 양국은 2003년 10월에 2010년까 지 FTA 체결을 합의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남하정책에 대한 인도의 동방정책의 일환이다. 향후 남아시아 와 ASEAN과의 경제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시아지역의 인도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 네팔, 부탄,
몰디브 등 남아시아지역협력연
합(SAARC)은
2004년 1월 남아시아자유무역지
대(SAFTA) 체결을
합의하였다. 우선 2006년
1월부터 역내
관세인하를 시작하여
2010년 세계인구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13억인의 자유무역지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3. FTA 확대와 대응과제 FTA 체결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FTA라는 급격한 시장개방에 대하여 이익을 받는 그룹에서 손실을 받는 그룹으로 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체제가 정비되어 야 한다. 산업별, 품목별 손실과 이익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 그리고 이러한 보상을 비롯하여 농정 전체를 FTA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편하여야 한다. 또, FTA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관세나 제한적인 통상규칙을 철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GATT 24조). 관세 등의 철폐는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 체결사례 를 보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일본 ·싱가포르 FTA에서는 제외 품목이 있고, EU·멕시코 FTA에서는 재협상품 목도 설정해두고 있다. 따라서 FTA는 체결 상대국에 따라 민감품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외적인 적용과 10년간의 특례기간 규정을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 이 기간 중에 농업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도 병행되어 야 한다.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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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2004 | |||||||||
월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