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호수 | 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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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4년도 직접지불제 주요변경 내용 | |
내용 |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과
농촌지도사
강길석
(☎ 741
2574)
DDA, FTA 등
외부적 농업환경 변화가
지구환경보전 및 소비자들의
고품질 농산물 요구에
따른 직접지불제가 수년
전부터 시행되어져오고
있으며 매년 전년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농업인이 알아야할
2가지 직접지불제 중요내용을
발췌하여 공지합니다.
⼣ 논농업 직접지불제 1. 지급대상 면적확대 ⼅ 종전 : 0.1∼3ha ⼅ 2004년도 변경 : 0.1∼ 4ha까지 2. 지급단가 ⼅ 농업진흥지역 : ha당 532천원 ⼅ 진흥지역밖 : ha당 432 3. 신청자격 : 2003년까지 신청되어 있는 농지(농가 )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아래의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하기바람. ⼅ 경작면적의 증, 감 등 변경사유 발생(경작자 변경포함) ⼅ 대상농지
여건에 부합(휴경등
)하여
제외 사유해당
⼅ 친환경농업직불 대상농지가 논직불 로 변경 신청시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 변경내용 ⼅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 농가는 2004 년부터 지원제외 「다만」2003년도 저농약 사업대상자는 계 속하여 저농약 인증농산물을 생산하는 경 우에는 최초 선정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지원 "예" 최초 2002년도 선정 (선정된 농지) ⇒ 2004년까지 지원 최초 2003년도 선정(선정된 농가) ⇒ 2005년까지 지원 ※ 2004년부터 무농약인증 농산물이상 직접 지불제 해당 2.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 산물 인 증농업인, 작목반 3. 지급대상 : 0.1∼5ha 4. 지급기준 ⼅ 밭부분 : 유기·전환유기 794천원 /ha 무농약 674천원/ha당 저농약 524천원/ha당 ⼅ 논부분 : 논직불 기본단가 532천원 /ha 『인센티브 : 유기 ·전환기 270천원/ha 무농약 150천원/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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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년도 | 2004 | |
월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