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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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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79
제목 2004년도 직접지불제 주요변경 내용
내용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과 농촌지도사 강길석 ( 741 2574)

DDA, FTA 외부적 농업환경 변화가 지구환경보전 소비자들의 고품질 농산물 요구에 따른 직접지불제가 수년 전부터 시행되어져오고 있으며 매년 전년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농업인이 알아야할 2가지 직접지불제 중요내용을 발췌하여 공지합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1. 지급대상 면적확대

종전 : 0.13ha

⼅ 2004년도 변경 : 0.14ha까지

2. 지급단가

농업진흥지역 : ha 532천원

진흥지역밖 : ha 432

3. 신청자격 : 2003년까지 신청되어 있는 농지(농가 )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아래의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하기바람.

경작면적의 , 변경사유 발생(경작자 변경포함)

대상농지 여건에 부합(휴경등 )하여 제외 사유해당
그리고 쌀이나 채소 , 과일은 씻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삶거나 굽거나 하면 극히 적은 농약이 남아 있는 것도 여기에서 또한 감소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극히 적은 양의 잔류에 과민하지 않도록 하여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고 풍요롭고 건강한 식탁을 즐기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생산 조정제 농지로서 비상업용 작물재배

친환경농업직불 대상농지가 논직불 변경 신청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 변경내용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 농가는 2004 년부터 지원제외 「다만」2003년도 저농약 사업대상자는 속하여 저농약 인증농산물을 생산하는 우에는 최초 선정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지원

"예" 최초 2002년도 선정 (선정된 농지) 2004년까지 지원

최초 2003년도 선정(선정된 농가) 2005년까지 지원

2004년부터 무농약인증 농산물이상 직접 지불제 해당

2.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 산물 증농업인, 작목반

3. 지급대상 : 0.15ha

4. 지급기준

밭부분 : 유기·전환유기 794천원 /ha

무농약 674천원/ha

저농약 524천원/ha

논부분 : 논직불 기본단가 532천원 /ha

『인센티브 : 유기 ·전환기 270천원/ha 무농약 150천원/ha

파일
년도 20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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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