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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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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80
제목 쌀 협상 관련 질의 응답 (2)
내용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농촌지도사 김준석( 741 2339)

1. 관세화 유예를 경우 연도별 의무수입 물량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상하는지?
관세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무수입 물량수준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수입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함.

또한 DDA협상의 지연으로 의무수입 증량 수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 인바

상대국의 협상 진행과정에서 여러 대안 분석작업을 통해 우리측 실리가 대한 확보되도 록 노력 하겠음.

2. 쌀을 고율 관세화할 경우 구체적인 관세 율은 어느 정도인지?

관세화 유예를 전제로 협상이 시작되 상황에서 정부가 공식적인 수치를 단계가 아님

다만, 농업협정에 명시된 계산지침 에 ''86∼''88 평균 국내외 가격차이에 당하는 관세상당치(TE) 에서 1/10 수준에서 신중하게 결정될 것임 .

예를 들어 , 참깨의 경우 기준연도 국내 가격차는 700% 이었는바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1/10 감축되어 금년도 관세율은 630% 적용된 .

3. 향후 협상절차와 협상 대상국 ?

협상절차는

협상개시의사 WTO 통보(''04.1.20) ⸂ WTO 사무국이 우리 통 보내용을 회원국들에게 전달 심국 가는 90일내 협상참가 의사를 표명 참가의사 표명 국가들과 양자협상 진행

협상 결과를 WTO 통보하고 전체 WTO 회원국들로부터 검증절차 (3개월) 거쳐 최종 확정하는 과정를 검침

정부는 지난 1 20 WTO 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하였으며 4 20일까지 협상 참가의사를 표시하는 국가들이 협상 국가가

4. 만약 올해 안에 협상이 종결되지 않는다 어떻게 되는가?

농업협정정부속에서는 관세화유예조치가 계속 되지 않는 경우 일반관세로 전환한 다는 규정이 있으나 협상 결열시 자동적 으로 자동적으로 관세화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WTO 농업협정의 기본원칙이 관세화이고, 관세화 유예는 한시적 조치이므로 구체적인 합의 없이 시한이 만료될 경우 관세화 의무가 발생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협상 시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상대국들의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분쟁 절차로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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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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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