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호수 | 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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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쌀 협상 관련 질의 응답 (2) | |
내용 |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농촌지도사 김준석(☎ 741 2339)
1.
관세화
유예를
할
경우
연도별
의무수입 물량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 상하는지?
⼄ 또한 DDA협상의 지연으로 의무수입 물 량 증량 수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 인바 ⼑ 상대국의
협상 진행과정에서 여러
대안
간 분석작업을 통해
우리측 실리가
최 대한 확보되도
록 노력 하겠음.
2.
쌀을
고율
관세화할
경우
구체적인
관세
율은
어느
정도인지?
⼄ 관세화 유예를 전제로 한 협상이 시작되 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식적인 수치를 밝 힐 단계가 아님 ⼑ 다만, 농업협정에 명시된 계산지침 에 따 라 ''86∼''88 평균 국내외 가격차이에 해 당하는 관세상당치(TE) 에서 1/10을 감 한 수준에서 신중하게 결정될 것임 . ※ 예를 들어 , 참깨의 경우 기준연도 국내 외 가격차는 700% 이었는바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1/10이 감축되어 금년도 관세율은 630%가 적용된 .
3.
향후
쌀
협상절차와
협상
대상국
은?
4.
만약
올해
안에
협상이
종결되지
않는다
면
어떻게
되는가?
⼄ 농업협정정부속에서는 관세화유예조치가 계속 되지 않는 경우 일반관세로 전환한 다는 규정이 있으나 협상 결열시 자동적 으로 자동적으로 관세화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WTO 농업협정의 기본원칙이 관세화이고, 관세화 유예는 한시적 예 외 조치이므로 구체적인 합의 없이 예 외 시한이 만료될 경우 관세화 의무가 발생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협상 시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 우
상대국들의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분쟁 절차로 갈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다음 호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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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년도 | 2004 | |
월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