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호수 | 1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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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U, 직접지불제 규정개정 | |
내용 |
EU의
직접지불제
관리위원회
(management committee)는
지난 3월
31일
공동농업정책
(CAP) 개혁이행
에 관한
두가지
법령
개정작업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 2003년
6월에
룩셈부르크에서
CAP 개혁에
관한
향후
조치
를 논의했었고
, 금년
4월
14일
관리위원회는
규정
(regulation) 개
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 이번
결정은
곧바로
EU의
모든
언어로
공표되었다
. EU 집행위의
CAP 개혁
주요
분야는
곡물
, 쇠고기
, 양고
EU 기맹국들이 규정 개정을 이행
하기 위해
어떤
모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합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EU 이사회
(EU Council)와
집행위원회
차원의
법적인
틀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이번
결정은
2004년
8월
1일까지
가맹국별로
법제화하는
것이다
. 이는
EU 농업인들이
토지
매매에
관한
거래의
불확실성과
임대계약
(lease contract) 갱신이 변화
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명확한
규칙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개혁이행에 관하여 EU 집행위는 집행위 규정 3가지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규정
1''은
교차준수(cross
compliance)에
관한
준비,
감독,
조정을
다루고
있다.
교차준수에
관한
조항은 CAP
개정의
새로운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이는 농업인들이 공중보건, 동물보건, 환경과 동물후생, EU 규범과 우수한 영농의 실천을 위한 단일직불제(Single Farm Payment)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규정
1''은
CAP의
모든
직불제와
지원을
다루고
있는
통합행정관리시스템(integrated administrative control system; IACS)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 교차준수의
조건이
되는
부처별
정책들의
조합
(combination),
감독, 통합행정
관리시스템의 자
격 관리는
EU가
농업에
지원하고
있는
조리있고
알기
쉬운
관리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규정 2''는 단일직불
제 규정의
서문
개정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수록하고
있다
. 농업인들이
소득을
보장받고
, 농산물이
시장의
요구와
소비자들의
수요를
지향하도록
직불제는
더
이상
생산과
연계되어
지원되지
않는다
. 그러나
교차준수
조항을
자세히
따져보면
EU 농업인에게
제공되었던
보조금지원
혜택이
총량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 이와
동시에
,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불
(Decoupled Payment)은 EU가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담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이
WTO 규정의
무역왜곡을
초래하는
경우
(Amber box)에서
비무역
왜곡
또는
최소
무역왜곡의
경우
(Green Box)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
''규정 3''은 직불제의 지원영역을 다루고 있다 . 미래에도 여전히 생산물 특정적 보조금 (예외적으로 아직은 품목별로 지원이 가능 ), 혹은 각 가맹국별로 당분간은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별 옵션이 남아 있을 것이다 . 그러한 가능성은 쇠고기와 양고기와 같은 부문에서 이미 예견되었다 . ''규정 3''의 첫 번째 부분은 이미 가결되었고 , 2003년 크리스마스 이전에 발표되었다 . 두 번째 부분인 각 회원국들의 이행 결정시기는 올 여름 이전에 논의하여 가결될 것이다 . 자료 :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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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2004 | |
월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