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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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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82
제목 한·칠레 FTA 발효, 질의 응답(1)
내용

1. 폐업보상 대상품목 보상액 ?

지원대상품목, 지원기준등 세부사항은 FTA지원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관계부처 차관 , 농업 인대표 등이 참여하는 FTA이행지 원위원 회에서 심의 확정할 계획이며

현재 농림부의 지원()

대상품목 : 관세가 철폐되는 시설포도 , 키위, 복숭아

폐원지원의 경우 해당품목은 폐업하는 농가에게 3년간 순소득을 지원 (예시 : 10a 4백만원, 시설포도 는 1천만원)

매매지원의 경우 전업농이 있는 농가에게 매도하는 농가에 대해 1 순소득을 지원(예시 : 10a 140만원)

사업 시행기간 : 5

폐업지원후 5년내 폐업지원 대상품목 재배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2. 칠레산 수입급증에 대배하여 개방적응 소득 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하는데 농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

개방적응 소득보전 직불제는 칠레산 실수입이 증가하여 국산 과실가격이 정수준 이하로 하락시, 경영안정을 위해 차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임 .

따라서 칠레산 과실의 수입증가 와 국산 과실가격 하락이라는 요건을 갖출 해당과실 재배농가 에 지원하게됨.

지원대상 품목, 지원기준 세부내용 은 농림부장관이 위원장이고, 관계부처 , 농업인대표 등이 참여하는 FTA이행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임.

현재 농림부의 지원계획()

대상품목 : 시설포도, 참다래 , 복숭아 관세감축대상 품목

지원기준 : 평년가격의 80% 이하로 락시 가격차의 80% 보전

지원단가 : (평년가격×0.8­당 해연 평균가격)×0.8

농가별 지원금액 : 재배면적×평 균생 산량×지원단가×조정계수

실시기간 : 20042010(7년간)

3. FTA지원 대책이 UR 과거 지원 대책과 다른 점은 ?

⼄ UR 대책은 중앙정부가 지정한 사업을 개별 농가단위로 분산지원 함으로써 효율성 저하, 일부 부실 등이 발생

⼄ FTA 대책은 투융자 효율을 높일 도록 지자체가 지역특성 을 반영한 사업 계획을 사전 수립토록 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추진과정에서 엄격한 심사, 가를 실시하게

계획을 세울 때부터 산 ·학·연·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 자문 검증 심사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단을 성하여 사업타당성, 사업추진능력 심사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 개선, 예산 배분 차등, 부진 사업 폐지 조치

자료 : 농림부 과수화훼과

<다음 호에 계속>

파일
년도 200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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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