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호수 | 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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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칠레 FTA 발효, 질의 응답(1) | |
내용 |
1.
폐업보상
대상품목
및
보상액 ?
⼄ 지원대상품목, 지원기준등 세부사항은 FTA지원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관계부처 차관 , 농업 인대표 등이 참여하는 FTA이행지 원위원 회에서 심의 확정할 계획이며 ⼄ 현재 농림부의 지원(안)은 ⼑ 대상품목 : 관세가 철폐되는 시설포도 , 키위, 복숭아 ⼑ 폐원지원의 경우 해당품목은 폐업하는 농가에게 3년간 순소득을 지원 (예시 : 10a당 4백만원, 시설포도 는 1천만원) ⼑ 매매지원의 경우 전업농이 될 수 있는 농가에게 매도하는 농가에 대해 1년 순소득을 지원(예시 : 10a당 140만원) ⼑ 사업 시행기간 : 5년 ⼑ 폐업지원후 5년내 폐업지원 대상품목 을 재배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2.
칠레산
수입급증에
대배하여
개방적응 소득 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하는데 농가 에 얼마나 지원되는지 ?
⼄ 개방적응 소득보전 직불제는 칠레산 과 실수입이 증가하여 국산 과실가격이 일 정수준 이하로 하락시, 경영안정을 위해 차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임 . ⼑ 따라서 칠레산 과실의 수입증가 와 국산 과실가격 하락이라는 요건을 갖출 때 해당과실 재배농가 에 지원하게됨. ⼄ 지원대상 품목,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 은 농림부장관이 위원장이고, 관계부처 차 관, 농업인대표 등이 참여하는 FTA이행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임. ⼄ 현재 농림부의 지원계획(안)은 ⼑ 대상품목 : 시설포도, 참다래 , 복숭아 등 관세감축대상 품목 ⼑ 지원기준 : 평년가격의 80% 이하로 하 락시 가격차의 80%를 보전 지원단가 : (평년가격×0.8당 해연 도 평균가격)×0.8 농가별 지원금액 : 재배면적×평 균생 산량×지원단가×조정계수 ⼑ 실시기간 : 2004∼2010(7년간) 3.
FTA지원
대책이 UR
등
과거
지원
대책과
다른
점은 ?
⼄ UR 대책은 중앙정부가 지정한 사업을 개별 농가단위로 분산지원 함으로써 사 업 효율성 저하, 일부 부실 등이 발생 ⼄ FTA 대책은 투융자 효율을 높일 수 있 도록 지자체가 지역특성 을 반영한 사업 계획을 사전 수립토록 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과정에서 엄격한 심사, 평 가를 실시하게 됨 ⼑ 계획을 세울 때부터 산 ·학·연·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 자문 및 검증 심사 ⼑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 성하여 사업타당성, 사업추진능력 등 을 심사 ⼑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 개선, 예산 배분 차등, 부진 사업 폐지 등 조치 자료 : 농림부 과수화훼과 <다음 호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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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년도 | 2004 | |
월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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