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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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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84
제목 한·칠레 FTA 발효, 질의 응답(3)
내용

1. TRQ(무관세할당물량) 품목 수입허 용 절 차는?

⼄ 한·칠레 FTA에서 쇠고기, 고 추, 마늘 등 401개 품목은 DDA 협상종료 이후 재협상 키로 하였으나 이 중 쇠고기, 닭, 칠면조고 기, 유제품, 건조한 채소, 자두 및 맨더린 은 매년 일정물량의 TRQ를 제공키로 함

⼑ TRQ 제공 품목중 쇠고기, 닭, 칠면조고 기(신 선, 냉장. 냉동)는 가축전염병예방 법에 의한 수입허용절차, 즉 수입위 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현재 칠레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 자두와 맨더린은 국내 유입시 큰 피해 가 우 려되는 과실파리류, 잎말이나방 등의 유해병해충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 으며,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허용절차 를 거치지 않아 현재 칠레로 부터 수입 이 금지되어 있음

⼑ 그러나 유장, 건조채소, 닭, 칠면조고기 가공 품은 현재 TRQ물량의 수입이 가능 ⼄ 검역상 수입이 금지된 품목도 가축전 염 병예방방법 및 식물방역법에서 정한 수 입금지 동. 식물의 수입허용절 차를 거칠 경우 수입이 가능하게 됨

※ 칠레는 지난 03년 6월 쇠고기, 닭, 칠 면조 고기에 대한 수입허용절차를 신청 하였으며, 현재 전체 8단계중 2단계 절 차를 진행 중임

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구 성 및 역할은 무엇이며 현장 농업 인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 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주요기 능은?

⼑ 지원대책의 기본방침과 재원대책 등 을 심의하고

⼑ 협정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임

★ 근거 : FTA지원특별법 제16조

⼄ 위원회는 위원장인 농림부장관을 포함 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 해 농 업인단체 및 생산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위원의 일부로 위촉 토 록 시행령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 음

⼑ 또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검토 하고 FTA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할 실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생산자단 체 및 소비자 단체의 임원을 참여토록 함

★ 근거 : FTA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6 조 및 17조

한·칠레 FTA 상 품양허 내용

구 분 품목수 주요품목

양 허제외 21 쌀(19), 사과, 배 DDA협상 402 고추, 마늘, 양파 등

종료후 재논의 (TRQ:18) ※TRQ:쇠고기,닭고기, 유장, 자

두, 맨더린, 기타채 소(건조)

16년내 철폐

(2011년부터 인하) 12 조제분유, 과실혼합쥬 스 등

10년내 철폐 212 복숭아, 돼지고기, 단 감 등

10년내 철폐

(11월 4월) 1 포도(신선·냉 장)

9년내 철폐 1 기타 과일쥬스

7년내 철폐 41 복숭아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등

(TRQ:6개) ※ TRQ : 칠면조고기

5년내 철폐 550 당류, 초콜릿, 면류 등

즉시 철폐 213 종우, 종돈, 동물성유 지, 원피 등

자료 : 농림부 과수화훼과

파일
년도 200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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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