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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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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88
제목 외국의 친환경 농업정책(3편)
내용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촌지도사 강길석(741 2574)

나. 독일의 친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

⼇ 환경보전을 위한 조방적 농업생산프로 그 램은 크게 조방적 초지경영, 농지경영 프로 그램, 유기농업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방적 초지경영 프로그램은 토양중의 양 분공급을 줄임으로써 토양오염을 방지하 고 농업경관의 보 존을 정책목적으로 하며, 전국의 모든 초지가 지원대상이 됨.

무비료와 무농약 및 ha당 1.4가축단위 이 하의 초지경영농가가 정책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 지원되 는 보조금은 ha당 40 1,400DM(약24,400원 854,000원)임.

조방적 농지경영 프로그램은 무비료와 무 농약 작물재배를 기초로 ha당 2.0 가축단 위 이하의 농가 가 정책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 보조금 지원 범위는 ha당200 500DM (약 122,000 305,00)임.

유기농업 프로그램은 무비료와 무농약 의 엄격한 재배기준과 ha당 1.0 가축단위에 해당하는 가축분 뇨를 농지에 살포할 수 있음. 유기농업 전환농가에 대해서는 농 가 당 10,000DM(약 610만원)의 전환장려금을 지불하고, 유기농 법 교육 및 훈련에 대해 서 농가당 300DM(약 183,000원)이 추가 지 급됨.

⼇ 농업부문의 환경정책조치로 자율적 협 정 인 작물관리에 대한 모범영농준칙은 작물 관리를 다루는 모 든 사람들에 있어서 실천 가능하고 합리적인 절차로 제시한 지침 으 로 농작물 재배와 관련된 예방적 방법과 기타 비화학적 방법 을 포함함.

모범영농준칙에 적용되는 방법은 과학적 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실제로 농업기술보급센 터에 의해 추천되 고, 숙련된 사용자에게 알 려진 방법임.

특정지역에서 적용되는 병해충 방제의 모 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또한 경제적 관점을 고 려하여 단지 실 행 가능한 방법만을 포함함.

시비를 포함한 영양공급은 작물의 요구조 건 에 적합하고 균형있게 조절되어야 하며, 시 비에 의한 영양공 급은 유해 유기체의 어떠 한 침입도 촉진시켜서는 안됨. 경작자는 시 비 규정에 따라 모범영농준칙를 준수하고 과다시비를 자제해야 함.

⼇ 유기농업지침에 의한 체계적인 정책추진

지침에는 유기농산물의 생산부터 가 공 에 이르기까지 전과정 및 유기농법 확대를위한 훈련과 정 보 보급도 담고 있으며,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유기농 업 연방관리청을 신설하였음.

지침에 의한 정책추진을 위해 2년 간 7,000만유로(889억원)를 투입 할 계획 으로 2002년에 3,500만유로화를 할당 하였고, 2003년에도 3,500만유로화를 투 입.

유기농업육성과 관련 크게 농업생산 적 측면에서 조치(Set A), 산지유통 및 가공측면에서의 조치 (Set B), 그리고 무역, 유통 및 소비자에 대한 조치 (Set C), 연구개발 측면의 Set D/E등 으로 대별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제 시.

① 생산측면을 다루는 Set A에는 유 기 농업 인터넷 포탈사이트 개발 및 제시, 농업직업교육 기관의 유기농업

보급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유기 농 업 지도자의 지속적인 훈련, 유기농 업으로 전환시 비 용에 대한 지원, 영농후계자의 유기농업 정보 제공 을 위한 이벤트 개최, 시 범농장(전 국적으로 200여개 농장)의 네트워크 구축, 농업무역박람회에 유기농산물 전시 등이 포함됨.

② 산지유통과 가공측면을 다루는 Set B에는 유기농업 인터넷 포탈사이트

개발, 식품산업 부문의 유기농산 물 가공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유기식 품 개발에 관한 시 상 등이 포함됨.

③ 무역, 유통 및 소비자측면의 Set C 에는 관련 인터넷 포탈사이트 개발, 유기농업생산에 관 한 소비자정보와 관련 정보매체를 통한 유기농산물 소비촉 진 캠페인 및 홍보, 유기식품 의 날, 젊은 세대를 이벤트 개 최, 유기농업관련 사진 전시회, 유기농 업에 관한 학교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제공, 유기농업에 대한 경시대회, 음식점에서 유기농산물 사용에 관한 지침개발 등이 포함됨.

④ 연구개발 분야인 Set D/E에는 유기 농업에 관한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 지원, 기술보급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이 포함됨.

유기농업관리지침의 운영성과에 대 해 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매년 평가가 이 루어지며, 평가결 과에 따라 개선방안이 마련됨.

관리지침의 개선 및 발전방안 모색 을 위해 대학교수 및 업체대표,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자 문위원회를 두 고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 아 정책을 집행함.

4. 프랑스

가. 친환경농업정책 추진배경

⼇ 1980년대 들어 농업의 역할은 식량생산의

경제적 기능 중심에서 고용 및 지역사 회 유지, 환경보전 등의 역할 중시로 전환됨에 따라 프랑스 농업정책 도 농 업의 사회적 환경적 기능을 강화시키 는 강화시키는 방향 으로 전환됨.

⼇ 1990년대 농업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농업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능의 조 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한 농업기본법을 1999년에 제정하고, 이 기본법에 따라 농 업의 공익적, 다원적 역할 강화를 위한 대 표적인 정책 프로그램으로 국토관리계 약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 고 있음.

국토관리계약 제도는 기본적으로 새 로 운 WTO 체제에 대응하여 농업부문의 가격지지정책을 축소하고 허용보조정 책(Green Box)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환경보전 및 고용창출 등 농업 농촌 의 다원적 기능 제고를 주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EU위원회는 2000년 9월 농업투자, 젊 은 농민교육, 환경민감 및 조건불리지역 등의 종합적인 환경농업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된 농촌개발계획을 승인 하여 다양한 정책 을 추진할 수 있게됨.

농민은 농촌개발계획를 체결 유무에 관계 없 이 두 가지의 환경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유기 농 전환과 경지의 조방적 초지 전환) 또한 지역단위에 적합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음. 여기에 지원되는 자금은 EU와 중앙정부에서 각각 50%씩 공동 부담 함.

나. 주요 친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

⼇ 프랑스의 환경농업정책은 1992년에 변 경 된 공동농업정책(CAP)의 환경보전 및 농촌 사회 유지를 위한 농 업생산 방법을 제시한 EU 규정 No. 2078/1992에 따라 다양한 농 업 환경 수단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음.

특히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사용된 정책 수 단 가운데 국가차원의 수단으로 조방적 축 산 시스템 유지 장려금(녹지조성 장려금)과 유기농 전환 장려금 등이 있고 지역차 원 수 단으로는 해당지역의 농업환경보전을 목적 으로 지방자 치단체장이 수립한 지역 프로그램 등이 있음.

⼇ 2000년부터 집행되고 있는 국토관리계 약 제도는 환경보전에 동의하는 농가를 대상 으로 지역단위 환 경농법(유기농업포함) 실 천 계약을 체결함. 21세에서 55세 사이의 농민으로 지역전체에 적용되는 기준 요건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 를 추진할 지식과 기술 을 갖추고 있으며 5년간의 국토관리계약 체 결이 가능함. 국토관리계약 체결에 따른 지 원 방식은 매 년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차 지 급금과 투자재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 는 투자 보조금으로 나누어짐.

연차 지급금은 매년 지급하는 방식이며 보 조 금 지원한도는 표준시책별로 약속이행에 따 른 소득감소 및 추가경비의 20% 임. 환경친 화적 작물재배에 ha당 보조금 상한은 단년 생의 경우 600유로(약 75만원) 다년생의 경 우 900유로화 (약 112만 5천원)임. 소득감소 및 추가경비의 계산 기준은 시책이 실시되 는 당해 지역의 관행적인 농법에 상당하는 기준치를 비교대상으로 함.

농업자원의 보호, 보전, 수자원관리, 환경 보 호 및 동물복지의 개선 등에 대해서는 투자 보조금을 지원 함. 일반지역의 지원한도는 지 출 금액의 30% 이내지만 조건불리지역 은 40% 이내임. 특히 젊은 청년농업인에 대하 여는 15% 포인 트를 가산하여 적용함.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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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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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