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호수 | 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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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본의 자원 · 환경 직접지불제 개요 | |||||||||||||||
내용 |
일본
정부는 2005년
3월 향후
10년간의 농정운용 지침인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기본계획)을
결정하였다. 여기
에서 중요한 내용은
농정개혁을 가속화
하기로
하고, 향후
일본 농정에서 소위
자동차의 양
바퀴에 해당되는
직접지불정책으로서 농가단위 소득지원제도
와 농지·물·환경 보전향상대책(지원·
환경 직불제)을
전면적으로 실시하
기로 하였다.
자원·환경
직ㅈ불제는 DDA
이후 관세 인하
와 국내보호 감축에
대비하여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국토
·자연환경보전,
양호한 경관형성, 문화계승
등 농업·
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의 유지·발휘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2007년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도입목적 자원·환경
직불제는 농지·
농업용수
등 농업자원과 농업생산
환경을 보전하거나
향상하는것이 직접적
인 목적이다. 기본계획에서
는 농지·농업용수 등
자원보전정책과
환경보전형 농업생
산정책을
각각 개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자원보전과 환경보
전이라는
두 가지
정책영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또
이를 지역단위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
⼆ 제도의 개요 이 제도는 지역에서 농업자원과 생산환 경 등의 양호한 보전과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활동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이다 . ① 농지·농업용수 등 자원보전을 위한 지역 단위의 공동 활동 ② 농가단위의 환경보 전을 위한 선진적인 영 농활동 ③ 이러한 활동의 질적인 측면을 더욱 높인 추가활동 등에 대하여 직접지불을 포함 하 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공동 활동지원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
고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는 기반이면서
사회간접자본인 농지
·
농업용수 등의
자원을 장기적으로 적절히
보 전하고
,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 활동
을 하는
경우에 일정한
지원을 한다
. 이러한 공동
활동을 행하는
지역단위의 활동조
직이
지원대상이 된다.
공동 활동의 지원단가
주 : 국가
와 지자체가 각각
50% 씩 부담
⁚ 영농활동 지원 영농활동에 대한 지원은 농업생산 활동에 따 른 환경에 대한 부하를 대폭 경감하기 위하여 선진적으로 추진하 는 활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 지원대상 지역은 공동 활동을 실시하 는 지역에서 계획적으로 환경보전을 실시하 는 지역이 대상이 된다. 지원수준은 화학비료나 농약 50% 절감 등을 실시하고 있는 농가의 경영상황을 조사 , 그 결과를 근거로 국가나 지자체의 역할 분담, 농가의 자구노력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 향후
추진방향으로서 지역에
서 일정 규모를
대상으로 한
환경부하 경감활동에
의해, 환경
부하의 대폭적인 경감
등 상당
수준의 환경
보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 퇴비 확보나
효 과적인
페로몬제 이용
등 효율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 환경보전에 공헌하
는 유기·친환경
농산물의 산지형성과 브랜드화
등을 기대하
고 있다
.
⁚ 추가활동 지원 추가활동 지원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활 동을 더욱 촉진·보강하여 이러한 활동을 업 그레이드하기 위하여 협정에 근거, 지역에서 보다 고도의 활동을 실천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휴경지 복구, 중요 동 식물 보전·재생, 하류 지역의 지하수 함양, 활 동 조직의 NPO(비영리조직) 법인화 등 활동 지역의 확산과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 여 지역단위로 촉진비를 활동조직에 지원한다. 특히 선진적인 활동을 실천하는 지역을 평 가하여 전시효과를 창출하 는 체제를 구축한다 .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2006년도로 예정된
시험사업 등을
활용해 상세한
내용을 검토한
다는 계획이다
.
⼆ 특징 및 문제점 자원·환경 직불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구조를 실현하는데 불가결 한 기반인 농지와 농업용수 등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농촌자원과 여기에서 행해지는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진흥정책 으로 위치하는 것이다 . 지원대상도 전업농 을 포함하여 지역공동체가 대상이 된다 . 또한 평지지역은 물론 중산간지역도 대상으 로 하여 자원의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현재까지의
제도 설계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지나치게 국가
주도로 정책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 또한 지역단위가
중시되는
경우 농가단위의 개성이
매몰되어 버리는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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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2005 | |||||||||||||||
월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