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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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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91
제목 미국의 친환경 농업정책(5편)
내용 원주시농업기술 센터 농업기술과 농촌 지도사 조강희 (741 2574)

1. 친환경농업정책 추진 배경

미국은 토양침식 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1982년에 토양보전유보프로그램 (CRP) 립하여 농업환경보전의 핵심정책으로 금까지 추진해오고 있음. 1985 농업법에 농업 의 생 산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원과 환경을 보전 하며 안전한 농산물의 산성을 목표로 저투입지속농법 (LISA) 처음으로 제시하였음.

토양침식 문제 이외에도 집약적 가축 생산에 따른 부적절한 가축분뇨처리시 양분유출 지하수 오염문제 , 서 식 악화 환경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농업법의 개정을 통한 본격 적인 친환경 농업정책 추진

⼑ 1990 농업법을 통해 농약사용의 기장 의 무화 , 수 질보전조성계획, 습지보전계획, 유기 농산물의 기준설정과 표시 , 친 환경농업 연구 강화를 위한 지출확대 다양한 친환경농 업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

⼑ 1996 농업법에서는 CRP 강화 와 환 경 개선을 위한 보다 혁신적인 친환경농업 정책이 제시됨 . 특 히 2002년에 제정된 2000 농법에서는 친환경농업정책이 대폭 확충되었으며, 예산규모는 1996 농업법 80% 증가한 386억달러 (20022010 요예산 ) 달함 .

환경농업정책의 기본원칙은 시장 지향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기술 경제 정책을 통합 하는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정책프로그램 추진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영농활동을 유도 하기 위해서 고안 된 (+) 인센 티브(가령 보상 ) 조치나 환경으로 유해한 영농활동을 제하기 위해서 고안된 ( ) 인센티브(조세 과징 금) 병 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농민들의 지속가능농업발전을 위한 정책 프 로그램의 참여결저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 , 정 부는 상호준수 기준을 설정

특히, 경제적 인센티브는 농민 들이 조취를 취하는데 규제 방식보다 신축적인 조치로 민들은 토지 이용, 관리기법 등을 변화시키는

발생 하는 비용과 인센티브(보조금이나 ) 자유 로이 비교 검토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있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이 농업법 개정 을 통 해 '' 휴경장려정책'' 에서 ''농 업생산활동''을 수반하는 환경보전정 책으로 정책기조를 전환 하는 것은 농가에게

정책 프로그램의 선택 대안을 늘리며, 유연한 대응을 촉진 하는 것으로 환경보전정책의 효과성 제고뿐만 아니라 실질 적인 농가소득보 전의 배경을 깔고 있음.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간의 상충성을 보완키 위해 농업인의 정책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하고, 특히 농무부, 내무부, 환경청, 환경보호 단체 농 민단체가 협력하여 농업 정책 환경정책의 통합을 위한 협력 체제 구축 함.

2. 주요 친환경농업정책 프로 그램

⼇ 2002 신농업법에서는 토양보전유보 계획(CRP) 환경개선장려계획 (EQIP) 기존정책의 확대와 더불 어 보 전보장 계획(CSP) 초지보전계획(GRP)이라는 가지 새로 운 정 책 프 로그램이 도입 . 특히 친환경농업 정책방향은 CRP 같이 휴경 장려 방식이 아닌 EQIP CSP 통한 환경친화적 농업생산활동을 하는 경우의 비용 보조정책에 보다 중점을

토양보전유보계획(CRP) 1985 농 업 법으로 창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해오고 있음. 구체적인 프로 그램 용은 정부와 농지보전 이용에 관한 (기간은 1015) 맺은 농가 에 해 당농지의 연간 임차료 대한 보조 영구작물( 과수)로의 전환비용 일 부를 보조(보조율의 상한은 50%) 하는 ''비용분담사업''임 .

⼑ 2002 신농업법에서 CRP계약면적의 상한 기 존의 3,640만에이커 ( 1,470ha)에서 3,920만에이커 ( 1,590ha) 확대함으로 (미국 전체 농지면적인 4% 상당 하는 중임) 15억달러(2002 2011) 투임예산 증액 함.

미국의 환경농업육성을 위한 대표적인 정 책프로그램은 환경개선 장려 계획임.

프로 그램은 여러 가지 정책프로그램 통합하여 정책대상을 보다 효율적으 정 하기 위해 1996년에 수립되어 확대되고 있음.

정책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 에 의 하면 EQIP 시행을 위한 가용 자금 의 절 반은 환경 친화적 축산업 정착을 위한 활동에 사용토록 하고 . EQIP 구조 변경( : 가축 배설물 관리 시설, 테라스 , 여 과장치 조성) 투자비용을 75% 까지 부담하는 농민에게 보상금을지급하고 , 지관리( : 영양물, 경작, 방목관리) 장려금을 지급하며 , 구 조 변 경과 토지 관리계획을 실행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지원 함.

대규모의 폐쇄형 축사를 운영 하는 농가는 축분뇨 관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보 상받을 없음. 계약은 510 단위로 체결되며 보상 금은 1인당 연간 1만달러 이하 이고 계약당 5만 달러 이하임. 1997년에는 EQIP 자금의 56% 수질 부문, 23% 토양 침 부문, 11% 수량 (水量)부문, 4% 야생 생 서식지 분야 등에 할당됨.

⼑ 2002 신농업법에서는 종래의 1,000 가축단 이상의 양축농가는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었 으나 축산경영 규모의 상한을 철폐하였고, 존의 예산총액 가운 데 적 어도 50% 축산에 관련된 환경대책에 사용되었는데 수준이 60 % 인상됨. EQIP 소용예산은 과거 7년 간 13 달러였으나, 20022007년도의 총액에서 58 달러로 증가되며, 20022011년의 10년간 90 달러로 증가됨.

보전지구 개선 프로그램(CREP) 1996 년도 농업법에 의해 시작된 이래 국가에 중요한 농업관련 수질 문제, 토양침식문 , 야생생물 서식지 문제를 해결하기 /연 방 공 동보전 프로그램으로 CCC 에서 자금 을 지 원함. 토지에서 작물생산을 중단 하는 경우 1015년간 계약 을 체 결하여 CRP 별도 로 결 제적 인센티브도 제공됨.

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수질 규제수단 으 로는 1972년에 제정된 청정수법(CWA) 점오 염과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규정한 초의 연방법임 . 초 기에는 점오염원(공장폐수, 하수 등에 의한 오염)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 에는 농가 유출수와 같은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농업생산활동과 대규모 축사 (가 축단위 1,000단위 이상) 집중하고 있음. CWA 의하면 대형 폐쇄 축산 농가 는 폐 수방출 허가 권을 받아야 .

보전보장계획(CSP) 2002 신 농업법 따른 신규 정책프로그램으로 예산액 20032007 년도의 5년간 3 6,900 달러 , 20022011년까지 10년간 20억달러 정도 투입 될 예 정임. 프로그램은 모든 농지 초지 등을 대상 으로 환경측면에서 우려요 (대기, 토지, ) 고려하여 해당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 정 책프로그램으로 3단계로 나누어짐.

⼑ 1단계(계약기간 : 5년간 ) 해당 농업 경영의 일부분에서 환경상의 우려요소(대기 ,토지 , ) 하 나에 관련된 보전실천 사항으로 대책 수립하여 추진 하는 경우.

2단계(계약기간 : 510 년간) 해당 농업경 영의 부문에서 환경상의 우려요소(대기 , , ) 하나 에 관 련된 보전실천 사항에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경우.

3단계(계약기간 : 510 년간) 해당농업경 영의 부문에서 환경상의 우려요소(대기 , , )전 체에 관련된 보전실천 사항에 책을 수립하여 추진 하는 경우.

초지보전계획(GRP) 기존 정책인 농지 보호계획(FPP) 마찬가지로 ''농지(초지 ) 보전''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책으로, 20032007 년까지 2 5,400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 임.

파일
년도 200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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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