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호수 | 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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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의 친환경 농업정책(5편) | |
내용 |
원주시농업기술
센터 농업기술과
농촌
지도사 조강희
(☎741 2574)
1. 친환경농업정책 추진 배경 ⼇ 미국은 토양침식 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1982년에 토양보전유보프로그램 (CRP)을 수 립하여 농업환경보전의 핵심정책으로 지 금까지 추진해오고 있음. 1985년 농업법에 서 농업 의 생 산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자 원과 환경을 보전 하며 안전한 농산물의 생 산성을 목표로 한 저투입지속농법 (LISA)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음. ⼇ 토양침식 문제 이외에도 집약적 가축 생산에 따른 부적절한 가축분뇨처리시 의 양분유출 및 지하수 오염문제 , 서 식 지 악화 등 환경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농업법의 개정을 통한 본격 적인 친환경 농업정책 추진 ⼑ 1990년 농업법을 통해 농약사용의 기장 의 무화 , 수 질보전조성계획, 습지보전계획, 유기 농산물의 기준설정과 표시 , 친 환경농업 연구 강화를 위한 지출확대 등 다양한 친환경농 업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 ⼑ 1996년 농업법에서는 CRP의 강화 와 환 경 질 개선을 위한 보다 혁신적인 친환경농업 정책이 제시됨 . 특 히 2002년에 제정된 2000 년 신 농법에서는 친환경농업정책이 대폭 확충되었으며, 예산규모는 1996년 농업법 대 비 80% 증가한 386억달러 (2002∼2010의 소 요예산 )에 달함 . ⼇ 환경농업정책의 기본원칙은 시장 지향 적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기술 경제 정책을 통합 하는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정책프로그램 추진 ⼑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영농활동을 유도 하기 위해서 고안 된 정 (+)의 인센 티브(가령 보상 금) 조치나 환경으로 유해한 영농활동을 억 제하기 위해서 고안된 부( ) 의 인센티브(조세 나 과징 금) 를 병 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 농민들의 지속가능농업발전을 위한 정책 프 로그램의 참여결저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 며 , 정 부는 상호준수 기준을 설정 ⼑ 특히, 경제적 인센티브는 농민 들이 조취를 취하는데 규제 방식보다 신축적인 조치로 농 민들은 토지 이용, 관리기법 등을 변화시키는 데 발생 하는 비용과 인센티브(보조금이나 세 금 )를 자유 로이 비교 검토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이 농업법 개정 을 통 해 '' 휴경장려정책'' 에서 ''농 업생산활동''을 수반하는 환경보전정 책으로 정책기조를 전환 하는 것은 농가에게 정책 프로그램의 선택 대안을 늘리며, 유연한 대응을 촉진 하는 것으로 환경보전정책의 효과성 제고뿐만 아니라 실질 적인 농가소득보 전의 배경을 깔고 있음.
⼇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간의
상충성을 보완키 위해 농업인의
정책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하고, 특히 농무부,
내무부, 환경청,
환경보호
단체
및 농
민단체가 협력하여 농업
정책
및
환경정책의 통합을 위한 협력 체제 를
구축
함.
2. 주요 친환경농업정책 프로 그램 ⼇ 2002년 신농업법에서는 토양보전유보 계획(CRP) 및 환경개선장려계획 (EQIP) 등 기존정책의 확대와 더불 어 보 전보장 계획(CSP) 과 초지보전계획(GRP)이라는 두 가지 새로 운 정 책 프 로그램이 도입 됨. 특히 친환경농업 정책방향은 CRP와 같이 휴경 장려 방식이 아닌 EQIP과 CSP 등 을 통한 환경친화적 농업생산활동을 하는 경우의 비용 보조정책에 보다 중점을 둠 ⼇ 토양보전유보계획(CRP)은 1985 년 농 업 법으로 창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해오고 있음. 구체적인 프로 그램 내 용은 정부와 농지보전 이용에 관한 계 약(기간은 10∼ 15년 )을 맺은 농가 에 대 한 해 당농지의 연간 임차료 대한 보조 와 영구작물(풀 및 과수)로의 전환비용 의 일 부를 보조(보조율의 상한은 50%) 하는 ''비용분담사업''임 .
⼑ 2002년 신농업법에서 CRP계약면적의
상한
을 기
존의 3,640만에이커
(약
1,470만ha)에서 3,920만에이커
(약
1,590만ha)로 확대함으로
써
(미국 전체 농지면적인 4%에
상당
하는
비 중임) 약 15억달러(2002
2011년)의 투임예산 을
증액
함.
⼇ 미국의 환경농업육성을 위한 대표적인 정 책프로그램은 환경개선 장려 계획임. 이 프로 그램은 여러 가지 정책프로그램 을 통합하여 정책대상을 보다 효율적으 로 정 하기 위해 1996년에 수립되어 점 차 확대되고 있음. ⼑ 정책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 에 의 하면 EQIP 시행을 위한 가용 자금 의 절 반은 환경 친화적 축산업 정착을 위한 활동에 사용토록 하고 있 음. EQIP은 구조 변경(예 : 가축 배설물 관리 시설, 테라스 , 여 과장치 조성) 투자비용을 75% 까지 부담하는 농민에게 보상금을지급하고 , 토 지관리(예 : 영양물, 경작, 방목관리) 장려금을 지급하며 , 구 조 변 경과 토지 관리계획을 실행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지원 함. ⼑ 대규모의 폐쇄형 축사를 운영 하는 농가는 가 축분뇨 관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을 보 상받을 수 없음. 계약은 5∼10년 단위로 체결되며 보상 금은 1인당 연간 1만달러 이하 이고 계약당 5만 달러 이하임. 1997년에는 EQIP 자금의 56%가 수질 부문, 23%가 토양 침 식 부문, 11%가 수량 (水量)부문, 4%가 야생 생 물 서식지 분야 등에 할당됨. ⼑ 2002년 신농업법에서는 종래의 1,000 가축단 위 이상의 양축농가는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었 으나 축산경영 규모의 상한을 철폐하였고, 기 존의 예산총액 가운 데 적 어도 50%는 축산에 관련된 환경대책에 사용되었는데 그 수준이 60 % 로 인상됨. EQIP 소용예산은 과거 7년 간 13 억 달러였으나, 2002∼2007년도의 총액에서 58 억 달러로 증가되며, 2002∼2011년의 10년간 90억 달러로 증가됨. ⼇ 보전지구 개선 프로그램(CREP)은 1996 년도 농업법에 의해 시작된 이래 국가에 중요한 농업관련 수질 문제, 토양침식문 제, 야생생물 서식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주 /연 방 공 동보전 프로그램으로 CCC 에서 자금 을 지 원함. 토지에서 작물생산을 중단 하는 경우 10∼15년간 계약 을 체 결하여 CRP와 는 별도 로 결 제적 인센티브도 제공됨. ⼇ 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수질 규제수단 으 로는 1972년에 제정된 청정수법(CWA) 은 점오 염과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규정한 최 초의 연방법임 . 초 기에는 점오염원(공장폐수, 하수 등에 의한 오염)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 에는 농가 유출수와 같은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농업생산활동과 대규모 축사 (가 축단위 기 준 1,000단위 이상)에 집중하고 있음. CWA에 의하면 대형 폐쇄 축산 농가 는 폐 수방출 허가 권을 받아야 함. ⼇ 보전보장계획(CSP)은 2002 년 신 농업법 에 따른 신규 정책프로그램으로 예산액 은 2003∼ 2007 년도의 5년간 총 3억 6,900만 달러 , 2002∼2011년까지 10년간 총 20억달러 정도 투입 될 예 정임. 이 프로그램은 모든 농지 및 초지 등을 대상 으로 환경측면에서 우려요 소 (대기, 토지, 물 등)를 고려하여 해당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 는 정 책프로그램으로 3단계로 나누어짐. ⼑ 1단계(계약기간 : 5년간 )는 해당 농업 경영의 일부분에서 환경상의 우려요소(대기 ,토지 , 물 등) 의 하 나에 관련된 보전실천 사항으로 대책 을 수립하여 추진 하는 경우. ⼑ 제2단계(계약기간 : 5 ∼10 년간)는 해당 농업경 영의 전 부문에서 환경상의 우려요소(대기 , 토 지, 물 등 )의 하나 에 관 련된 보전실천 사항에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경우. ⼑ 제3단계(계약기간 : 5 ∼10 년간)는 해당농업경 영의 전 부문에서 환경상의 우려요소(대기 , 토 지, 물 등 )전 체에 관련된 보전실천 사항에 대 책을 수립하여 추진 하는 경우. ⼇ 초지보전계획(GRP)은 기존 정책인 농지 보호계획(FPP) 과 마찬가지로 ''농지(초지 ) 보전''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전 책으로, 2003∼ 2007 년까지 2억 5,4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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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2005 | |
월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