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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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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92
제목 DDA, 2005년 3월 농업협상 동향
내용

3 14일부터 18 사이에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정례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 3 2일 에서 4 사이에 케냐에서 열렸던 각료회의에서 실질적 진전 을 보 지 못 한 상 태에서 열린 3 특별회의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종가세 상당치 전환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당초 협상 일정 은 국 내보조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되어 있었으나 감축구간의 개수 에 대 해서 어는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문에 회원 국들은 시장접근 분야에서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 심도있게 논의 하였 다.

국내보조분야

국내보조 감축 과 관 련하여 회원국들은 무역왜곡보조 총액의 감축보다는 당분간 분야 별 감 축에 집중하여 회원국간 합의점을 모색하는데 우선순위를 것으로 보인 다.

AMS (농업보조총액) 감축구간의 개수 에 대 해 서는 최근 캐나 다가 제안한 34 구간이 많은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는 세계 AMS 양허 총액 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기준으로 구분하였을 EC 최상위 구간 에, 미국과 일본을 번째 구간에, 기타 회원국을 또는 두개의 구간에 포함 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접근

시장접근분야 에서는 지난 2 협상에서부터 문제가 되어 온 종 가세상당치(AVEs) 전환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종가세상당치 전환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산출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는 수입 가격과 관련하여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 사이에 상당 한 의 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수출국들은 WTO IDB 자료에 근거한 수입가격이 적절하지 못하 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유는 첫째, 수입실적이 없거나 미미 하여 수입가격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둘째 , 계 산된 수입가격이 일반적인 국제가격보다 높은 경우(blips라고 부름) 있기 때문이다 . 이 때 수 입가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이번 회의에서 논의 대상이 되었 는데 데이터가 없는 경우 대안으로서 인접국가의 수입가격, 인접 번의 수입가격 , 기 준연도를 조정하여 산출하는 수입가격 등에 회원국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

기본골격 합의 이후 협상경과

2004 10 이후 농업협상이 재개 되어 modality 논의 절차를 협의하고 이어 제반 이슈에 대한 기술적 협의 를 개 시하였다. 쟁점별 협의 절차 1 논의를 위한 비공식 전체 회의,

②구체적 논의 를 위 한 기 술적 협의, ③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소규모 그룹 기술적 협의 (15 16개국 정도 참석) 3단계 방식을 활용 하고 있다. 10월과 11 회의에서는 TRQ 증량기준, 열대농산물, 품목별 AMS 상한등에 관한 1 논의와 Green Box, 종가세상당치 수출 신용 등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진행하였다.

Green Box관련 케언즈 그룹과 G20 Green Box 무역왜곡적 효과를 야기하므로 현행 Green Box 기준을 수정할 있어 야 한 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G10 EC, 미국 등은 현행 Green Box 기준의 수정 은 현 행 기 준의 검토 명확화까지만 언급한 기본골격의

범위를 넘어 서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종가세 상당치 산정 관련, 케언즈 ,룹과 G20 관 세간소화 문제와 연계하여 향후 비종가세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는 입 장을 밝힌 반면, G10 EC 등은 종가세 상당치 산정은 관세 감축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간소화와 별도로 다룰 것을 주장하였다 .

관세감축공식 해설

관세감축공식 은 DDA 농업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G10 EC 선호하는 UR방식과 미국 케언 즈 그 룹, G20 주장하고 있는 스위스 공식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

⼑ UR 방식

UR 농업협상에서는 농산물 전체 의 관 세를 6 동안 36% 감축하되, 개별 농산물의 관세는 최소 15% 감축하도록 규정 하였다.

수입국들은 이와 같은 UR 방식을 이용하여 관세를 감축할 것을 주징하고 있는데 평균 감축 률과 최소 감축률의 값은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

스위스 공식

UR 공식과 달리 스위스 공식은 낮은 관세 보다 높은 관세를 폭으로 감축하여 감축 완료 고율 관세와 저율 관세의 차이를 줄이 는 관 세 조 화방식이다. 스위스 공식을 적용할 경우 높은 관세가 대폭 낮아 지기 때문에 수출국들이 선호하고 있으며 관세 감축 이전에 가장 높은 관세와 가장 낮은 관세 의 차 이가 스위스 공식을 적용한 이후에는 대폭 줄어든다. 또한 감축 이전 의 관 세율 수준에 관계없이 감축 이후의 최종 관세율은 공식에 의해 사전에 설정 된 최 고 관 세율 이하에서 결정된다.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파일
년도 20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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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