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호수 | 1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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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U, 유기식품 및 유기농업을 위한 실행계획(1) | |
내용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04
년 6월
10일 EU의
유기식품
및 유기농업을
위한
실행계획을 채택
하였다.
⼇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실행계획의
작성
EU에서는 1985년에 전체 농지의 0.1% 만이 유기농업으로 재배되었지만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고조되면서 2002 년에는 유기농업으로 재배되는 농지가 전체 농지의 3.3%까지 확대하였다. 유기시장에 대한 유럽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02 년 EU각국에서 유기농업으로 재배되는 농지비율은 이탈 리아가 8.94%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오스 트리아(8.71%), 핀란드(7.06%) 등의 순서로 유기 농업이 재배되고 있다. 그리 고 영국에서는 유기식품의 매상고가 10억 파운드를 돌파하는 등 EU지역의 유기제품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번에 제정
된 실행계획은 EU의 유기
농가나 식품안전성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
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이번
실행계획은 2003
년에 인터넷으로 실시한 유기
농업에 관한
조사, 2004년
1월에
실시한 유럽
위원회에
의한 청취조사
, 그리고 가맹국과
관련단체에
의한 회의
결과를
광범위한 협의
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
⼇
4개의
축과
21개의
정책으로
구성된
실행계획
실행계획은, ①정
보제공의 촉진,
②공공정책의 효과
적인 활용,
③연구강화, ④유
기기준과 수입,
감독요건의 강화
라는 4가지
축과 21가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성
되었다.
⼑ 4개의 축 ⼈ 정보제공의 촉진 EU의
소비자는 유기
농업의 본질이나 장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유기
농업에 대한
정보를 보급
시키기 위해서 EU 및 가맹
국의 관련기관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공공정책의 효과적인
활용
유기농업은 공동
농업정책(CAP)
의 기본원칙인
환경과
공존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전략
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 유기농가는 직불제와
가격지지제도를 통하여 지원
받을 자격이 있다. 더욱
이 유기농업은 현재 농촌
개발정책에
포함되며 환경
보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 연구의 강화
유기농업의 확대
와 생산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
특히
새로운 기술
이 요구된다.
⼈ 유기기준과 수입, 감독
요건의 강화
유기제품이 관행
보다 높은
가치를 지니
기 위해서는 명확히 정의
된 생산
시스템이 필요
하다. 유기농업 존속을 위해
서는 기본적인 합의에 근거
한 생산기준 설정 및
생산단계
전체를 통한
신뢰성이
높은 감독이
필요하다.
⼑
21개의
정책
⼈ 유기식품의 시장 실행 1
소비자, 공공
기관의 식당,
학교, 기타
식품체인의
주요 관련자에게
유기농업의
장점 특히
환경
면에서의 장점
을 홍보하여 소비자의
유기제품에
대한 인식을
높여
주기 위한
정책으로
유기 로고의
사용을
포함한 정보
제공 및
판매촉진 캠페
인을 실시한다. 특히 소비
자나 공공시설의 식당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제공
및
판매촉진 캠페
인을 실시한다. 이러한
캠페인
전략을 실시
하기 위하여 EU 집행위원회는
EU 가맹국 및 업계
단체와 공동의 대처를 강화
한다.
실행 2
EU기준과 비교한 다양
한 민간,
국가기준(국제
기준이나 주요수출시장에서의 국가기준을
포함)
이 게제된
인터넷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
실행 3
유기제품의 생산
과 시장에 관한 통계
자료를 보다
많이 수집한다
.
⼈ 공공정책과 유기농업
실행 4
EU 가맹국들이 유기생산과
관련한
과일, 채소부문의
생산자
단체에게 제공
하는 EU 조성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실행 5
EU 집행위원회는 생산, 마케
팅, 정보를 유기부문에
이용할
수 있다
. 모든
EU 조치의 내용
을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메뉴를 개발
한다.
실행 6
EU 집행위원회는 EU가맹국들이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어 각국 의 농촌 개발계획 범위 내에서 유기농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추천 한다. 새로운 품질기준을 이용한 수요 창출 장기적으로 환경이나 자연을 보호하는 장 점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 농장전체를 유기로 전환 하는 유기농가에 대한 장려금 정비 유기농가는 비유기 농가 와 동등한 투자지 원 을 받을 수 있다 .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생산체인을 연결하여 유 통이나 마케팅에 노력하는 생산자를 대 상으로 하는 장려금 정비 확대사업에 대한 지원 생산, 가공, 마케팅을 포함한 유기농업관련 사람들에 대한 연수와 교육 환경에 영향을 미치
기 쉬운
지역에서는 유
기농업이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관리수단 과
위치부여일
것(유기농업을
이들
지역으 로
한정
않을 것
)
실행 7
유기농업 및
생산방법의
연구를 강화
한다.
⼈ 기준과 검사 : safeguard의
규범
실행 8
유기농업의 기본
원칙을 정의함으로써 규제 를
한층
투명하게 한다
.
실행 9 기준을 강화
하고 이행기간의 기한을 유지
함으로써 유기농업의 규범을 확보
한다.
실행 10 다음 항목 의 유기농업기준을 완성시켜 정합성을 확보한다. 가공축산제품에 허용되는 첨가물이나 가 공시의 보조 재료에 대한 리스트의 작성 유기와인을 위한 특별 한 기준을 책정할 것인지 대한 검토 동물복지에 관한 기준 개선 수산양식과 같은 기타 분야로 범위를 확대 할 필요성의 검토 환경 (에너지이용, 생물 다양성, 경관 기타) 에 대한
기준개선의
필요성 검토
실행 11 기술적 지원
을 위한
독립적인 전문
위원회 설치
다음호에
계속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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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2005 | |
월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