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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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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92
제목 EU, 유기식품 및 유기농업을 위한 실행계획(1)
내용

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04 6 10 EU 유기식품 유기농업을 위한 실행계획을 채택 하였다.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실행계획의 작성

EU에서는 1985년에 전체 농지의 0.1% 만이 유기농업으로 재배되었지만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고조되면서 2002 년에는 유기농업으로 재배되는 농지가 전체 농지의 3.3%까지 확대하였다.

유기시장에 대한 유럽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02 EU각국에서 유기농업으로 재배되는 농지비율은 이탈 리아가 8.94%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오스 트리아(8.71%), 핀란드(7.06%) 등의 순서로 유기 농업이 재배되고 있다. 그리 고 영국에서는 유기식품의 매상고가 10 파운드를 돌파하는 EU지역의 유기제품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번에 제정 된 실행계획은 EU 유기 농가나 식품안전성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 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이번 실행계획은 2003 년에 인터넷으로 실시한 유기 농업에 관한 조사, 2004 1월에 실시한 유럽 위원회에 의한 청취조사 , 그리고 가맹국과 관련단체에 의한 회의 결과를 광범위한 협의 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

⼇ 4개의 축과 21개의 정책으로 구성된 실행계획

실행계획은, ①정 보제공의 촉진, ②공공정책의 효과 적인 활용, ③연구강화, ④유 기기준과 수입, 감독요건의 강화 라는 4가지 축과 21가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성 되었다.

⼑ 4개의

정보제공의 촉진

EU 소비자는 유기 농업의 본질이나 장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유기 농업에 대한 정보를 보급 시키기 위해서 EU 가맹 국의 관련기관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있는 정보 이용할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정책의 효과적인 활용

유기농업은 공동 농업정책(CAP) 기본원칙인 환경과 공존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전략 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 유기농가는 직불제와 가격지지제도를 통하여 지원 받을 자격이 있다. 더욱 이 유기농업은 현재 농촌 개발정책에 포함되며 환경 보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의 강화

유기농업의 확대 와 생산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 특히 새로운 기술 이 요구된다.

유기기준과 수입, 감독 요건의 강화

유기제품이 관행 보다 높은 가치를 지니 기 위해서는 명확히 정의 된 생산 시스템이 필요 하다. 유기농업 존속을 위해 서는 기본적인 합의에 근거 한 생산기준 설정 생산단계 전체를 통한 신뢰성이 높은 감독이 필요하다.

⼑ 21개의 정책

유기식품의 시장

실행 1
이사회 규칙 (EC)2826/2000 (지역내 시장 촉진) 수장한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유기농업에 대한 정보제공 판매촉진 캠페인을 조직 화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행동 할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소비자, 공공 기관의 식당, 학교, 기타 식품체인의 주요 관련자에게 유기농업의 장점 특히 환경 면에서의 장점 을 홍보하여 소비자의 유기제품에 대한 인식을 높여 주기 위한 정책으로 유기 로고의 사용을 포함한 정보 제공 판매촉진 캠페 인을 실시한다. 특히 소비 자나 공공시설의 식당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제공 판매촉진 캠페 인을 실시한다. 이러한 캠페인 전략을 실시 하기 위하여 EU 집행위원회는 EU 가맹국 업계 단체와 공동의 대처를 강화 한다.

실행 2

EU기준과 비교한 다양 한 민간, 국가기준(국제 기준이나 주요수출시장에서의 국가기준을 포함) 게제된 인터넷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

실행 3

유기제품의 생산 과 시장에 관한 통계 자료를 보다 많이 수집한다 .

공공정책과 유기농업

실행 4

EU 가맹국들이 유기생산과 관련한 과일, 채소부문의 생산자 단체에게 제공 하는 EU 조성금을 증액할 있도록 인정한다.

실행 5

EU 집행위원회는 생산, 마케 팅, 정보를 유기부문에 이용할 있다 . 모든 EU 조치의 내용 을 열람할 있는 인터넷상의 메뉴를 개발 한다.

실행 6

EU 집행위원회는 EU가맹국들이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어 각국 의 농촌 개발계획 범위 내에서 유기농업을 지원 할 있도록 추천 한다.

새로운 품질기준을 이용한 수요 창출

장기적으로 환경이나 자연을 보호하는 점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

농장전체를 유기로 전환 하는 유기농가에 대한 장려금 정비

유기농가는 비유기 농가 와 동등한 투자지 원 을 받을 있다 .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생산체인을 연결하여 유 통이나 마케팅에 노력하는 생산자를 상으로 하는 장려금 정비

확대사업에 대한 지원

생산, 가공, 마케팅을 포함한 유기농업관련

사람들에 대한 연수와 교육

환경에 영향을 미치 기 쉬운 지역에서는 기농업이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관리수단 위치부여일 (유기농업을 이들 지역으 한정 않을 )

실행 7

유기농업 생산방법의 연구를 강화 한다.

기준과 검사 : safeguard 규범

실행 8

유기농업의 기본 원칙을 정의함으로써 규제 한층 투명하게 한다 .

실행 9

기준을 강화 하고 이행기간의 기한을 유지 함으로써 유기농업의 규범을 확보 한다.

실행 10

다음 항목 의 유기농업기준을 완성시켜 정합성을 확보한다.

가공축산제품에 허용되는 첨가물이나 공시의 보조 재료에 대한 리스트의 작성

유기와인을 위한 특별 한 기준을 책정할 것인지 대한 검토

동물복지에 관한 기준 개선

수산양식과 같은 기타 분야로 범위를 확대 필요성의 검토

환경 (에너지이용, 생물 다양성, 경관 기타)

대한 기준개선의 필요성 검토

실행 11

기술적 지원 을 위한 독립적인 전문 위원회 설치

다음호에 계속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파일
년도 20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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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