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정보마당 > 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상세보기 - 호수, 제목, 내용, 파일, 년도, 월 제공
호수 194
제목 DDA, 2005년 5월 농업협상 동향
내용 난 5월 3일부터 4 일까지 파리에서 OECD 각료회의가 열렸다. 이를 계기로 WTO 회원국들은 소규모 각료회의를 가지고 그동안 협상 진전의 걸림돌이었던 종가세 상당치 (AVEs:Ad Valorem Equivalents)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한편 수입국 그룹인 G10 은 5 월 2 일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투명하면서도 그룹간 이해를 골고루 반영 수입국의 입장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 다 .


1. G10 공동 성명서 채택

G10 국가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현재 주 요 5 개국 (FIPs:Five InterestedParties)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협상의 진행 방식을 비판하고 협상이 보다.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협상의 세 분야에서 비교역적 관심사항 (NTCs : Non Trade Concerns)을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하고 형평성을 갖 춘 협상이 될 수 있는 요건임을 강조하며 각 의제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국내보 조 분야에 대해서는 블루박스와 그린박스가 국내 농정개혁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현재 보조금 지급액을 절대적인 기 준으로 보았을 때 많이 지급하고 있는 나라들이 보조금 감축에 더욱 나서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수출경쟁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수출보조도 철폐되어 야 하지만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 다.

수입국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장 접근분야에 있어서는 관세감축공식, 민감품목 등 의제별로 보다 자세하게 언급 하였다 수입국들은 관세감축공식으로서 평균 선형방식이 NTCs 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민감 품목에 대한 논의가 일반 품 목의 관세감축에 대한 논의와 같이 이루어져야 하며 민감 품목의 선정에 있어 서 회원국들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대우 수준도 각 국의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G10 은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룰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연대 하고 공조를 강화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


2. 종가세 상 당치 전환방식 합의

미국, EU를 비롯한 주요 5개국 (FIPs:Five Interested Parties)들은 시장접근분야에서 논란이 되었던 기술적인 문제 ,즉 종량세를 종가세 상당치 (AVEs : Ad Valorem Equivalents)로 전환하는 방식 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통상 관료들은 AVEs 에 관해 합의 를 이룸으로써 앞으로 농업협상과 비농업분야 협상의 시장접근분야에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의 무역대 표인 Rob Portman은 AVEs 합의가 협상 을 “열정적이고 활발하게 ”진행 되도록 하였다고 평가하면서 12 월에 있을 홍콩각료회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7 월말까지 협상 이 계속해서 진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 급하였다. Portman은 5월 4일 기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농업 협상의 진전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비농산물 분야나 서비스 협상 등 DDA 협 상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 다.

FIPs 간의 합의 결과는 OECD 각료회의를 위해 모인 약 30 개국 각료들의 미니 각료회의에서 논의되었고 현재는 나머지 WTO 회원국 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파리 각료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 진 만큼 이는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AVEs 에 관한 합의결과 는 5 월 4 일에 이루어진 FIPs 회의에서 EU 가 제시한 제안서에 기초하고 있 다. EU의 무역 집행위원인 Peter Mandelson은 합의 결과가 EU 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호주나 브라질과 같은 수출국들의 요구사항 과 EU 의 희망사항간의 타협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합 의된 방식에 따라 회원국들은 종량세를 종가세 상당치로 바꾸게 된 다.

수출국들은 당초에 종가세 상당치를 높게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지지하였는데 이는 높은 관세일수록 많이 감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 면, EU는 종가세 상당치를 낮게 산출하여 낮은 감축률을 적용받고자 하였다. 세번상 1 류에서 16 류에 해당하는 쇠고기나 밀과 같은 품목들의 종가세상당치 를 계산할 때는 Comtrade 자료를 82.5%, IDB 자료를 17.5%의 비율로 가중 평 균하여 수입가격을 산출한 다음 조정된 수입가격을 AVEs 계산에이용해야 한 다. 17 류 이상인 가공 농산물들의 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Comtrade 자료를 60%,IDB 자료를 40%의 비율로 가중평균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Comtra de 자료에 기초한 세계시장가격은 IDB 자료를 이 용하여 계산된 각국의 수입단가보다 낮다.

1차 농산물들에 대해서는 세계시장 가격에 높은 비중을 두었으므 로 해당 수입가격이 낮아지게 되고, 낮은 가격을 이용해 산출한 AVEs 는 상대 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결국 세계시장가격에 높은 비중을 두어 계산한 1 차 농 산물은 상대적으로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게 될 것이고 이에 비해 가공 농산물 들은 1차 농산물에 비해 높은 가격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종가세 상당치가 낮 아 상대적으로 감축폭이 작아지게 된다.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파일
년도 2005
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