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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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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00
제목 2006년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내용

지원대상 사업

1.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 어촌 계

2. 지원대상 사업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 사업

저공해 농림수산물생산 소규모 다품 종 육 성사업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있는 사업

기타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비 융자

1. 융자액 : 150억원(2005 보다 10억원 증액 )

2. 사업신청기간 : 2006. 1. 22006. 1. 31(30일간)

신청장소 :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 서 1 (소정양식 : 접수처 비치)

3. 사업당 지원액 : 개인 1050백만원 , 단체 50200백 만원

최저 지원액 (개인 10, 단체 50백만원)미만 신청시 지원 제외

4. 융자조건 : 연리 2.5%, 2 거치 5 균분상환

5. 융자방법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 담보 대출 후취담보대출 택일

융자업무 취급 :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

6. 융자기간 : 2006. 5. 30 2006. 12. 29

7. 사업비 신청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 기 금 융 자액은 총사업비의 90% 이내 (초과시 지원불가)이며, 자부담은 총사 업비의 10%이상 하여야 .

8. 단체명의로 신청하여 개인별로 분산 추진하거나 개인 별로 신청하여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신청한 사업은 추천 에서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농어업정책과 (전화 033)249 2709) 원주시청 농정과(전화 033)741 2377)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파일
년도 20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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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