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호수 | 200 | |
---|---|---|
제목 | 2006년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 |
내용 |
⼆ 지원대상 및 사업 1. 지원대상 ⼑ 개 인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 단 체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 어촌 계 2. 지원대상 사업 ⼑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 사업 ⼑ 저공해 농림수산물생산 및 소규모 다품 종 육 성사업 ⼑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 기타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사업비 융자 1. 총 융자액 : 150억원(2005년 보다 10억원 증액 ) 2. 사업신청기간 : 2006. 1. 2∼2006. 1. 31(30일간) ⼑ 신청장소 :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 ⼑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 서 1 매 (소정양식 : 접수처 비치) 3. 사업당 지원액 : 개인 10∼50백만원 , 단체 50∼ 200백 만원 ※ 최저 지원액 (개인 10, 단체 50백만원)미만 신청시 지원 제외 4. 융자조건 : 연리 2.5%,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5. 융자방법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 담보 대출 후취담보대출 중 택일 ※융자업무 취급 :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 6. 융자기간 : 2006. 5. 30∼ 2006. 12. 29 7. 사업비 신청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 기 금 융 자액은 총사업비의 90% 이내 (초과시 지원불가)이며, 자부담은 총사 업비의 10%이상 하여야 함. 8. 단체명의로 신청하여 개인별로 분산 추진하거나 개인 별로 신청하여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신청한 사업은 추천 에서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농어업정책과
(전화
033)249 2709) 원주시청
농정과(전화 033)741 2377)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
파일 | ||
년도 | 2006 | |
월 | 1 |
- 이전글 2006년 새해영농설계교육 실시
- 다음글 농업 이모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