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호수 | 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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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축분뇨 퇴 · 액비 및 이용체계 개선 | ||||
내용 |
1. 퇴·액비 살포조직 육성 가. 지역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이 퇴·액 비살 포 주 체가 되어 지역별로 특화된 자연 순환 농업추진 살포조직에 대하여 시설·장비구입
자금
및 살
포비를 지원한다. 단, 일정면적
(100ha이상)의 살포계획을 갖고 있거나
, 공동
퇴비장을 운영하는 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
(2006
∼ )
하여
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2007).
사업명은 "자연순환농업
활성
화 지
원사업"(연리 2%,
3년
거치
일시상환)이라한다.
나. 퇴·액비 살포 민간업체 육성(2006∼ ) 지역내 자연 순환농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없거나 또는 지역간 퇴 ·액비 균형 공급을 위해서는 광역화된 수거 및 살포를 추진 하는 민간 업체를 지원토록 한다. 200ha이상의 광역화된 살포계획을 갖고 있거 나, 1 만톤 이상 액비를 확보한 업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액비 수거, 운반 및 살포장비를 자체 확보 한 업 체에 대해 살포비를 지원한다 액비
살포비 지원면적은 2006년
, 2만
7천
ha에
서 2008년, 5만, 2010년에는
10만ha로 확대 해나갈 계획이다
다. 우수 살포조직에 인센티브 부여 현지
확인
및
점검
(2006 연중)을 통한 살포면적, 계획대비
살포
실적
, 액비
저장
조 관
리 등
을 종
합평가하여 우수 살포조직에
추가
장비를 지원하고 다음해
사업
대상자 선정에 반영한다
라. 농협중앙회에 자연 순환농법 전담기구 신설·운영 (2006 상반기) 축산
컨설팅부내 자연 순환농업팀을 신설하고
회원
조합
등을
지도한다. 농협의 시·도,
시군지부에도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2007년부터
자연순환농법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자 선
정 및
사후
관리
추진에 들어간다. 또한
2006년 하반기부터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대대
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여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 시킬 계획이다. 한편 지자체도
자연
순환농업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토록 지도할
방침
이다.
마. 지역별로 특화된 자연순환농업추진 협의체 구성 · 운영(2006) 지역순환농업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협의
체구성을 유도하고 농림부는
"자연순환농업 지원추진반"을
설치
하여
협의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한다.
협의체의 구성은 지역내
퇴
·액비생산, 유통, 이용주체와
행정·지도(연구)기관, 학계 및 주민대표로
이루
어지며 협의체에서는 자연순환농업추진방향을 협의·결정하고
참여
주체
별 역
할을
부여토록 한다. 협의 사항은 지역 순환농업
모델설정, 퇴·액비 수급량
파악
, 유통
·이용체제, 자연순환농산물의
생산·판매 등이다
2. 퇴·액비 처방서 활용체계 구축 가. 퇴·액비 저장기준 마련(농진청) 농가
필지별, 작물별 퇴·액비처방기
준을
개정(2007)하고 전용 처방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할
방침이다(2007). 처방기준은
토양
검정에 의한 시비청방기준 산출식을
보완·개정하고, 농가가
쉽게
활용
하도록 퇴·액비 추천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며
퇴
·액비 우선 사용, 화학비료는
병용
또는
추비로 사용토록 전문가의
자문
을 받
아 개
발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분석자재의 장비비가 지원 된다.
나. 퇴· 액비 처방서 발행 확대 및 활용 기존
시·군농업기술센터 외 지역농·축협을
퇴
·액비처방서 발행기관으로
지정
(2007)하고 2006년 상반기에
퇴
·액비처방서가
토양검정 및 퇴·액비 분석 후 발행되도록
지도
하는
등 하
반기에 시행규칙을 정비할
방침이다(2007년시행). 살포조직을
반드
시 퇴
·액비 처방서를
준수하여 살포토록 지도하고
퇴
·액비 사용 방법, 사용 시기, 사용상
유의점, 살포요령 등의 정보를
제공
하도록 한다.
3. 퇴·액비 시범포 운영확대 가. 지역별 퇴·액비 시범포운영 (2006. 4∼) 경종농가의 퇴·액비 이용확대를 위해 도농 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작물재배 시범 포를 확보· 운영하도록 하는데 전국에 50개소를 운영 하고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개 소당 1백만원) 농촌진흥청에서는 각 시범포의 재배결과를
분석
·정리하여 퇴·액비
처방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2006
∼ )
다. 시범포 운영사업 연찬회 개최(2007∼ ) 각
시범포 단위로 대대적인
연찬
회를
개최하여 퇴·액비에
대한
경종농가의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하며
농림
부는
연찬회에 소요되는 예산일부를
지원하도록 한다(개 소당 200만원). 또한
시범
포 운
영 우
수기관을 평가하여 장관상장
및
포상
(2007. 9개소)을 하고 전국단위 평가회를
통해
우수
사례집을 제작·보급
할
예정이다(2007년 하반기
)
4. 퇴·액비 대량 수요처 확보 가. 사료용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2010년까지 5만 ha로 확대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2010년까지 5만ha로 확대하고 품종 개발, 상품성제고 및 재배농가 소득증가를 유도한다. 또 총체보리 전용 보급 종을 대량 생산하여 수용증가를 충족시키고 총체보리 사일리지의 품질향상 및 균일 성 확 보를 위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 한다
또한 총체보리 사일리지 연중 공급체계 구축 지원 (2007)을 위해 총체보리 유통사업단을 운영하는 조합에 운영비 융자 를 지 원(자 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TMR 공장설립 추진 경영체에 기계 ·장비를 한시적 (2007∼2010)으로 보조한다.
나. 푸른들 가꾸기사업 등 정부지원 농경지에 퇴 ·액비공급확대
퇴·액비를 사용하는 사료작물
재배
농가를 우선지원(2006∼ )하되 매년 퇴·액비사용계획 및 실적을 평가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다. 임업용 수요적극개발 산림청의 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가축분 퇴비를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지원
면적을 확대하여 밤나무
등
유실수에 퇴비사용을 늘리고
유실
수 및
양묘
장에
대한
퇴·액비사용 효과를
규명하고 효율적인 살포방법을
마련
하여
임야
및 양
묘장에 퇴·액비사용을
확대
한다
라. 경종·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광역친환경 농업 단지 50개소조성 2006년
시범
사업추진 후 본 사업으로 확대
(2007∼2013)할 방침인데
앞으
로 2006년 3개소, 150억원에서
2007년 6개소 250억원
, 2008
년이후에는 41개소
4,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50개
소가
조성되는 2013년부터는
매년
가축분뇨 75만톤 이상의
자원
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5. 퇴 · 액비 사용 경종농가 지원 가. 전문화된 농업컨설팅지원 자연순환농업 추진 농가와 경영체의
경영
능력
및 전
문성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는데
분야는 토양의 생산기술
, 재무
, 경영
및
마케
이팅
등에
관련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시켜
추진한다.
나. 액비 사용농가에 토양개량제지원 지역특화 사업으로 액비사용농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추진시 우선반영하며 지원대상은 자연순환농업 추진 농·축협(농가) 및 영농조합법인으로 지원 내용은 고토가 강화된 규산질비료 지원이다. 자료 : 농경과 원예 (10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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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년도 | 2006 | ||||
월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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