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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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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10
제목 가축분뇨 퇴 · 액비 및 이용체계 개선
내용

1. 퇴·액비 살포조직 육성

. 지역농·축협 영농조합법인이 퇴·액 비살 포 주 체가 되어 지역별로 특화된 자연 순환 농업추진

살포조직에 대하여 시설·장비구입 자금 살 포비를 지원한다. , 일정면적 (100ha이상) 살포계획을 갖고 있거나 , 공동 퇴비장을 운영하는 농·축협 영농조합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 (2006 ) 하여 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2007). 사업명은 "자연순환농업 활성 화 지 원사업"(연리 2%, 3 거치 일시상환)이라한다.

. 퇴·액비 살포 민간업체 육성(2006 )

지역내 자연 순환농업 추진하는 조합이 없거나 또는 지역간 퇴 ·액비 균형 공급을 위해서는 광역화된 수거 살포를 추진 하는 민간 업체를 지원토록 한다. 200ha이상의 광역화된 살포계획을 갖고 있거 나, 1 만톤 이상 액비를 확보한 업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액비 수거, 운반 살포장비를 자체 확보 한 업 체에 대해 살포비를 지원한다

액비 살포비 지원면적은 2006, 27ha에 서 2008, 5, 2010년에는 10ha 확대 해나갈 계획이다

. 우수 살포조직에 인센티브 부여

현지 확인 점검 (2006 연중) 통한 살포면적, 계획대비 살포 실적 , 액비 저장 조 관 리 등 을 종 합평가하여 우수 살포조직에 추가 장비를 지원하고 다음해 사업 대상자 선정에 반영한다

. 농협중앙회에 자연 순환농법 전담기구 신설·운영 (2006 상반기)

축산 컨설팅부내 자연 순환농업팀을 신설하고 회원 조합 등을 지도한다. 농협의 시·도, 시군지부에도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2007년부터 자연순환농법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자 선 정 사후 관리 추진에 들어간다. 또한 2006 하반기부터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대대 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여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 시킬 계획이다. 한편 지자체도 자연 순환농업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토록 지도할 방침 이다.

. 지역별로 특화된 자연순환농업추진 협의체 구성 · 운영(2006)

지역순환농업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협의 체구성을 유도하고 농림부는 "자연순환농업 지원추진반"을 설치 하여 협의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한다. 협의체의 구성은 지역내 퇴 ·액비생산, 유통, 이용주체와 행정·지도(연구)기관, 학계 주민대표로 이루 어지며 협의체에서는 자연순환농업추진방향을 협의·결정하고 참여 주체 별 역 할을 부여토록 한다. 협의 사항은 지역 순환농업 모델설정, 퇴·액비 수급량 파악 , 유통 ·이용체제, 자연순환농산물의 생산·판매 등이다

2. 퇴·액비 처방서 활용체계 구축

. 퇴·액비 저장기준 마련(농진청)

농가 필지별, 작물별 퇴·액비처방기 준을 개정(2007)하고 전용 처방프로그램을 개발·보급 방침이다(2007). 처방기준은 토양 검정에 의한 시비청방기준 산출식을 보완·개정하고, 농가가 쉽게 활용 하도록 퇴·액비 추천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며 퇴 ·액비 우선 사용, 화학비료는 병용 또는 추비로 사용토록 전문가의 자문 을 받 아 개 발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분석자재의 장비비가 지원 된다.

. 퇴· 액비 처방서 발행 확대 활용

기존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역농·축협을 퇴 ·액비처방서 발행기관으로 지정 (2007)하고 2006 상반기에 퇴 ·액비처방서가 토양검정 퇴·액비 분석 발행되도록 지도 하는 하 반기에 시행규칙을 정비할 방침이다(2007년시행). 살포조직을 반드 시 퇴 ·액비 처방서를 준수하여 살포토록 지도하고 퇴 ·액비 사용 방법, 사용 시기, 사용상 유의점, 살포요령 등의 정보를 제공 하도록 한다.

3. 퇴·액비 시범포 운영확대

. 지역별 퇴·액비 시범포운영 (2006. 4)

경종농가의 퇴·액비 이용확대를 위해 도농 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작물재배 시범 포를 확보· 운영하도록 하는데 전국에 50개소를 운영 하고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 소당 1백만원)

농촌진흥청에서는 시범포의 재배결과를 분석 ·정리하여 퇴·액비 처방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2006 )

. 토양 작물재배정보 제공확대 (농진 청)

· 토양조건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작물 별

배지 기준설정 확대

대상작 물 : (''04) 24⇒(''05)36⇒(''08) 77작물

· 필지별 토양검정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 하 분 석량 확대

대상필 지 : (''04) 223 필지⇒(''05) 350필지 ⇒(''07) 700 필지

· 농업환경정보 웹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토양정보 지속제공

토양비 옥도 지도를 작성하여 퇴·액비

사용 정밀관리(08 )

. 시범포 운영사업 연찬회 개최(2007 )

시범포 단위로 대대적인 연찬 회를 개최하여 퇴·액비에 대한 경종농가의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하며 농림 부는 연찬회에 소요되는 예산일부를 지원하도록 한다( 소당 200만원). 또한 시범 포 운 영 우 수기관을 평가하여 장관상장 포상 (2007. 9개소) 하고 전국단위 평가회를 통해 우수 사례집을 제작·보급 예정이다(2007 하반기 )

4. 퇴·액비 대량 수요처 확보

. 사료용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2010년까지 5ha 확대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2010년까지 5ha 확대하고 품종 개발, 상품성제고 재배농가 소득증가를 유도한다. 총체보리 전용 보급 종을 대량 생산하여 수용증가를 충족시키고 총체보리 사일리지의 품질향상 균일 성 확 보를 위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 한다

총체보리 파종 면적 : (''06) 9700ha⇒(''08)

3ha⇒(2010) 5ha

총체보리 보급 종생산 : (''07) 120 ⇒(''08)

6,000⇒(2010) 1만톤

종자관리 소는 보급종 생산계획 수립 추진

(2006. 9)

총체보리 사일 리지 품질평가(축산연구소, 2006 하반기) 실시하여 연결체와 생산 농 가의 품질향상 노력을 유도

상위 품질 의 제 품을 생산하는 연결체에 자대 일부 보조(2007)

또한 총체보리 사일리지 연중 공급체계 구축 지원 (2007) 위해 총체보리 유통사업단을 운영하는 조합에 운영비 융자 를 지 원(자 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TMR 공장설립 추진 경영체에 기계 ·장비를 한시적 (20072010)으로 보조한다.

. 푸른들 가꾸기사업 정부지원 농경지에 퇴 ·액비공급확대

녹비작물 재배 면적 : (''05) 104ha⇒ (''09)

250ha⇒(''13) 280

호밀재배 면적 : (''05) 37ha⇒(''09)100 ⇒

(''13) 100

퇴·액비를 사용하는 사료작물 재배 농가를 우선지원(2006 )하되 매년 퇴·액비사용계획 실적을 평가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임업용 수요적극개발

산림청의 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가축분 퇴비를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지원 면적을 확대하여 밤나무 유실수에 퇴비사용을 늘리고 유실 수 양묘 장에 대한 퇴·액비사용 효과를 규명하고 효율적인 살포방법을 마련 하여 임야 양 묘장에 퇴·액비사용을 확대 한다

. 경종·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광역친환경 농업 단지 50개소조성

2006 시범 사업추진 사업으로 확대 (20072013) 방침인데 앞으 로 2006 3개소, 150억원에서 2007 6개소 250억원 , 2008 년이후에는 41개소 4,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50개 소가 조성되는 2013년부터는 매년 가축분뇨 75만톤 이상의 자원 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5. 퇴 · 액비 사용 경종농가 지원

. 전문화된 농업컨설팅지원

자연순환농업 추진 농가와 경영체의 경영 능력 전 문성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는데 분야는 토양의 생산기술 , 재무 , 경영 마케 이팅 등에 관련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시켜 추진한다.

. 액비 사용농가에 토양개량제지원

지역특화 사업으로 액비사용농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추진시 우선반영하며 지원대상은 자연순환농업 추진 농·축협(농가) 영농조합법인으로 지원 내용은 고토가 강화된 규산질비료 지원이다.

자료 : 농경과 원예 (10월호)

파일
년도 20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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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