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6.29
조회수 522
주민등록 무단전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개운동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치악로1735번길, 원**(1981-01-30) 3. 공고기간 : 2020.6.29. ~ 2020.7.14. (15일간) 4. 공고방법 : 개운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제2020-28호) 1부. 끝.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
- 이전글 지역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 참석 안내
- 다음글 개운동 통장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