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06.06.07
조회수 2112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고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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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의거 2006.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명 : 2006.1 .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고 □ 공 고 일 : 2006.5 . 31 □ 공고 방법 시홈페이지(http://www.wonju.go.kr/시정안내/공고) 게재 시공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사무소 게첨 □ 공고 내용 : 따로 붙임 붙임 공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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