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06.09.27
조회수 1807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에 따른 공고(15차) | |
작성자 | 관리자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실시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을 동법 제10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합니다.
가.공고명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 사실공고 나. 공고기간 : 2006. 07. 28. 2006. 09. 28.(2개월) 다. 공고내용 :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 1160외 38필지 라. 게시장소 : 시청, 흥업면 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확인서발급신청사실공고문 1부. 끝. |
|
파일 |
- 이전글 알기쉬운 행정용어(9월-1)
- 다음글 알기쉬운 행정용어(9월-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