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9.02.01
조회수 507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작성자 | 흥업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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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07. 25. ~ 2018. 08. 09.(15일 이상) 2. 공고대상: 장*교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보 공고(201807).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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