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9
동물원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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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동물원 담당자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환경과 |
처리기간 | 45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야생동식물관리 |
동물원 신규 운영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원주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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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접수 ⇒ 현장조사(검사관) ⇒ 결재 ⇒ 허가증 발급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 시설의 명세서, 내부ㆍ외부 사진 및 평면도 각 1부 2.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1부 4.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1부 5. 동물원의 휴ㆍ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ㆍ폐관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1부 6.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 및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 각 1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증 원본 1부 2. 허가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허가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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