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2.13
유·도선 안전검사 신청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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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전총괄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원주시청 안전총괄과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재난안전 |
내수면 유도선 안전검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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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선박검사 ⇒ 보고서작성 ⇒ 결재 ⇒ 안전검사증 교부 |
심사기준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기준 |
구비서류 | 선박마다 구조도면(구조가 동일한 선박이 2척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되는 선박의 구조도면으로 갈음), 인명구조장비에 대한 명세서 각 1부. |
관련법제도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0조(안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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