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2.13
유·도선 사업 면허신청 및 신고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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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전총괄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원주시청 안전총괄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재난안전 |
내수면 유도선 사업 면허신청 및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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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시설조사 ⇒ 결재 ⇒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 작성 ⇒ 발급 |
심사기준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기준 |
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사본, 인명구조용 장비 및 유·도선장 시설명세서,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자격증명서류 첨부), 영업구역 도면, 하천 점용 등 허가서 또는 공유수면점용 등 허가서 사본 각 1부. |
관련법제도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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