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6.13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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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
처리기간 | 1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정신건강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
〇 지원대상: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〇 지원종류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치료비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〇 지원내용: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〇지원금액: 모든 지원유형 포함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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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1.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2. 보건소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3. 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 4. 보건소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환자에게 치료비 지급 |
심사기준 | 소득기준 및 서류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구비서류 |
〇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주민등록증, 등본 또는 운전면허중 등) 사본 1부 〇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의한 동의서 1부 〇 치료비 영수증 · 계산서 〇 입원(응급, 행정) 확인서 1부 (필요시) 〇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1부 (필요시) 〇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필요시) 〇 의료기관 통장 사본 (필요시) 〇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 사본 (필요시) |
관련법제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64조, 제79조, 제80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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