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2.10
공유재산 대부 신청 | |
담당부서 | 재산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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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재산관리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재산관리과 재산조사팀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직접 방문하여 대부신청서 작성 |
수수료 | 신규대부(5,000원), 갱신 또는 기간연장(3,000원) |
민원분야 | 재산관리 |
원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토지, 건물)에 대한 대부신청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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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대부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대부 결정 및 통보 → 대부계약 체결 → 대부 실시 |
심사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공유재산 대부 신청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관련법제도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장 일반재산 제2절 대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장 일반재산 제2절 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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