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2.01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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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의약 |
특수의료장비{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를 양도, 폐기, 사용 중지하는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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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서(별지 제7호서식)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관련법제도 |
-「의료법」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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