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2.01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 변경통보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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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의약 |
특수의료장비{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 등록사항 중 시설등록사항(의료기관 종류, 병상수, 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의 병상수 변경), 개설자, 의료기관 명칭, 특수의료장비의 용도, 설치장소(동일주소 또는 동일건물 내 이전도 포함)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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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 변경통보서(별지 제6호서식)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만 제출) -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만 제출) -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유방촬영용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만 제출) |
관련법제도 |
-「의료법」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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