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2.01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
담당자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의약 |
특수의료장비{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 동록사항 중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영상의학과 전문의, 방사선사의 변동(동일인이나 근무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이 있는 경우 |
|
처리절차 |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별지 제5호서식)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
관련법제도 |
「의료법」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 |
서식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