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2.01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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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의약 |
특수의료장비{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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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만 제출, 별지 제2호서식)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
관련법제도 |
-「의료법」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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