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2.01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 신고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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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의약 |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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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별지 제9호서식)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
관련법제도 |
-「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6항, 제1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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