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2.0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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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의약 |
의료기관의 사정에 의해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명을 변경하거나, 주소지를 달리하여 관내로 이전할 때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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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 신고증명서 원본(별지 제3호서식, 의료기관 최초 신고 시 발급받은 증명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성적서 사본(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관련법제도 |
-「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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