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2.0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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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의약 |
의료기관의 사정에 의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 중지하거나(휴업 등), 새 장치로 교체 등의 이유로 양도하거나, 주소지를 달리하여 관외로 이전하거나, 장치의 노후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장치를 폐기할 때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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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 신고증명서 원본(별지 제3호서식, 의료기관 최초 신고 시 발급받은 증명서) -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등 /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증명서 등 / 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
관련법제도 |
-「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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