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2.0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고, 변경, 폐업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
담당자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원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
처리기간 | 등록 3일, 장소변경 2일, 그 외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등록·양도양수 10,000원, 변경신고·폐업 수수료 없음 |
민원분야 | 의약 |
치과기공사 면허 소지자가 치과기공소를 개설 또는 양도양수하고자 하거나, 치과기공소를 변경, 폐업하려는 자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검토, 현장 점검, 결재, 등록증 작성(보건소) → 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건축물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 |
구비서류 |
신고의 경우 ①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② 치과기공사 면허증, 신분증 ③ 시설,장비개요서 ④ 도면 변경신고의 경우 ①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또는 양도양수 신고서 ② 치과기공소 등록증 원본 ③ 신분증 ④ 변경사항 증명서류 폐업의 경우 ① 치과기공소 폐업 신고서 ② 치과기공소 등록증 원본 ③ 신분증 |
관련법제도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13조 |
서식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