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2.0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변경신고, 폐업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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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원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신고 10,000원, 변경신고 5,000원, 폐업 수수료 없음 |
민원분야 | 의약 |
관내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의료기기업을 폐업 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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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검토, 결재, 신고증 작성(보건소) → 신고증 발급 |
심사기준 |
- 건축물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 - 통신판매업신고증 제출시 업무시설, 주거시설 가능 - 결격사유 유무 조회 |
구비서류 |
신고의 경우 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분증 변경신고의 경우 ①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②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원본 ③ 신분증 ④ 변경사항 증명서류 폐업의 경우 ①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 ②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원본 ③ 신분증 |
관련법제도 | 의료기기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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