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2.01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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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처리기간 | 허가: 25일, 지정: 2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허가: 35,000원, 지정: 14,000원 |
민원분야 | 의약 |
의약품도매상이나 약국이 마약류취급자 허가를 받거나 의료기관에서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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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지정서) 교부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신청서, 의약품도매상허가증 또는 약국개설등록증 사본(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약사 면허증 사본(마약류관리자 지정의 경우) |
관련법제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허가의 신청) 및 제10조(지정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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