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2.01
약국,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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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처리기간 | 7일(다만, 약국 관련 신고는 3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의약 |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판매업의 폐업, 휴업, 재개업 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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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신청서, 등록(허가)증 원본 |
관련법제도 |
「약사법」제22조(폐업등의 신고) 「약사법」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신고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약국 폐업등의 신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신고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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