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2.01
의약품 도매상 변경허가/지위승계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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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10,000원 |
민원분야 | 의약 |
- 변경허가: 의약품판매업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
- 지위승계: 의약품판매업 지위승계 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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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교부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변경허가의 경우 ① 신청서 ② 허가증 원본 ③ 변경사유서 및 근거서류 지위승계의 경우 ① 신청서 ② 허가증 원본 ③ 기업진단서 ④ 양도양수 증명서류 ⑤ 대표자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
관련법제도 | 약사법 제89조제3항(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의약품 판매업의 변경허가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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