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2.01
의약품 도매상 허가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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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20,000원 |
민원분야 | 의약 |
의약품 도매상을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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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교부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신청서, 정관(법인), 대표자가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기업진단서,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 |
관련법제도 | 「약사법」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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