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2.0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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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10,000원 |
민원분야 | 의약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 확보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신청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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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교부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신청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련법제도 | 「약사법」제44조의 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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