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2.01
약국 변경등록/지위승계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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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5,000원 |
민원분야 | 의약 |
- 약국등록사항 변경 신청: 등록사항(명칭, 소재지, 영업면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
- 약국 지위승계: 약국 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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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교부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변경등록의 경우 ① 신청서 ② 등록증 원본 ③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위승계의 경우 ① 신청서 ② 등록증 원본 ③ 양도양수 증명서류 ④ 약사면허증 사본 |
관련법제도 |
「약사법」제21조의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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