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2.01
약국 개설 등록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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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10,000원 |
민원분야 | 의약 |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자로 약국, 한약국 면허에 따라 개설하고자 할 경우 약국 개설 등록 신청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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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교부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신청서, 약사면허증 사본 |
관련법제도 |
「약사법」제20조(약국개설등록)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약국개설등록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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