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6.24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 |
담당부서 | 생태하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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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생태하천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생태하천과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변경신고(없음), 변경허가(5천원) |
민원분야 | 환경(수질)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자(또는 설치신고한 자)가 허가(신고)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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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보완) → 결재 → 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증(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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