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6.24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 |
담당부서 | 생태하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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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생태하천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생태하천과 |
처리기간 | 4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환경(수질)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한 사항(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만 해당)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전에 관할 지역 소관 자치단체장(시·도지사)으로부터 기타수질오염원의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까지,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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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발급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2. 기타 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물환경보전법」제6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8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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