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6.24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 |
담당부서 | 생태하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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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생태하천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생태하천과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환경(수질) |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관할 지역 소관 자치단체장(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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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발급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원료·사료·약품·농약 등 수질오염원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
관련법제도 | 「물환경보전법」제6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8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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