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30
분뇨ㆍ수집운반업 변경신고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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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환경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민원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30,000원 |
민원분야 | 생활환경 |
<p><strong>사무안내</strong></p>
<p> -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의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strong>처리요건</strong></p> <p> -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br /> · 상호의 변경<br /> · 운반차량의 변경<br /> · 기술인력의 변경<br /> · 대표자의 변경<br /> · 사무실의 변경</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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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 3.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
관련법제도 | 하수도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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