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27
수렵면허 신청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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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환경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환경과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10,000원 |
민원분야 | 야생동식물관리 |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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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접수 - 구비서류 및 결격사항 조회 - 결재 - 면허증 발급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수렵면허 신청서 2.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3.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4. 최근 1년 이내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제1종 수렵면허 갱신에 한함) 5. 증명사진 1장 |
관련법제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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