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6.13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등 서식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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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판매소가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기간 | 15일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자원순환 |
일반용, 음식물, 특수용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칩 판매를 위한 판매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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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판매소가 위치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심사기준 | 주변지역의 쓰레기발생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여부를 결정 |
구비서류 |
※ 관급봉투 판매소 신규 승인 신청 -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 대표자 도장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필요 - 작성서류: 판매소 신청서 1매(「원주시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18호), 판매소 지정계약서(별지 제 19호) 2매, 신고자 도장 간인 종량제봉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약이 따를 수 있음) |
관련법제도 | 원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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