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2.03.07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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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토지관리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토지관리과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부동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28.] [대통령령 제32512호, 2022. 2. 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도시지역 내 세부 용도별 토지의 면적기준을 주거지역의 경우 "18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상업지역의 경우 "2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공업지역의 경우 "66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 등으로 각각 하향조정하는 한편,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ㆍ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지나 수도권ㆍ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토지 등을 거래하는 경우 토지거래 신고사항에는 자금조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2.2.28 이후 체결한 토지 거래계약 - 거래금액을 합산하는 서로 맞닿은 토지도 `22.2.28 이후 거래계약에 한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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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제출해야 하며,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 -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인터넷, 방문 제출 가능) - 제3자 제출 대행을 하는 경우 대리인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련서류와 함께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음(방문 제출만 가능) *토지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서와 같이 제출 |
심사기준 |
1. 금액산정 판단기준 2. 서로 맞닿은 토지 등 판단기준 3. 적용시점 |
관련법제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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